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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다. 이 세제 개편 내용은 다음 달 7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뒤 7월말에 발표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무엇이 바뀌는가?

[현행]

증권 거래시에 거래세 + 이자,배당 소득세 부과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수익의 250만원 공제 후 22% 양도소득세 부과
<2019년 기준>

코스피 주식 매입시 
ⓐ 양수가액 = 매입단가 10,000원 × 매입수량 10,000주 = 100,000,000원
ⓑ 거래수수료 = 양수가액 100,000,000원 × 거래수수료 0.015% = 15,000원
ⓒ 총매입비용 = 양수가액 100,000,000원 + 거래수수료 15,000원 = 100,015,000원

코스피 주식 매도시
ⓐ 양도가액 = 매도단가 15,000원 × 매도수량 10,000주 = 150,000,000원
ⓑ 거래수수료 = 양도가액 150,000,000원 × 거래수수료 0.015% = 22,500원
ⓒ 증권거래세 = 양도가액 150,000,000원 × 증권거래세율 0.15% = 225,000원
ⓓ 농어촌특별세 = 양도가액 150,000,000원 × 농어촌특별세율 0.15% = 225,000원
ⓔ 총매도수익 = 양도가액 150,000,000 - (거래수수료 22,500원 + 증권거래세 225,000원 + 농어촌특별세 225,000원) = 149,527,500원

[변경]

증권 거래시에 거래세(단계적 축소) + 양도소득세 + 이자,배당 소득세 부과
- 현행 증권거래세율(0.25%)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낮춰 2023년 0.15%까지 인하
- 2022년부터는 증권·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20~25%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투자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
- 과세 방법은 1년간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수익’이 난 부분에만 세금을 거두는 ‘손익통산’ 방식이다. 한해 손실이 났다면 향후 이익을 냈을 때 과거 손실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게 3년간 이월공제도 적용한다.
- 해외·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원을 공제한다. 2023년부터 과세하는 개인투자자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천만원을 기본공제한다. 정부는 공제금액을 2천만원으로 설정하면, 전체 주식투자자 약 600만명의 상위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85%가 과세 대상
- 금융투자소득 적용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분부터는 25%가 적용
- 2023년 이전에 산 주식의 과세 기준가는 2022년 말일 종가와 기존 매수가 중 높은 금액을 기준
- 손실난 부분은 3년간 유예하여 소급적용

취지
- 소득있는 곳에 세금 부과
- 채권, 증권과 파생상품등에 분산투자 장려
-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줌으로써 손절매를 유도

양도소득세 제외 대상
- 법인: 법인세 납부
- 외국인: 본국에서 양도소득세 납부

2,000만원 공제 혜택 제외 대상
-펀드, ETF

언제부터?

정부 개편안을 보면, 현재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상장지수증권 등) 및 펀드 이익,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 파생상품(주가지수선물·옵션 등) 소득, 비과세 대상인 개인투자자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파생결합증권 양도소득 등이 모두 ‘금융투자상품’으로 묶여 세금이 매겨진다. 2022년부터 시행인데, 개인투자자 주식 양도소득만 2023년부터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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