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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가계부채 대책의 히스토리를 요약하여 정책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업데이트 중)

[문재인 정부]

<2017-10-24>

(1) 부채총량 관리

  • 신 DTI: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포함시켜 복수의 대출을 엄격하게 통제, 2018년1월 시행
  • 은행권 DSR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해 모든 대출 원리금을 포함해 산정, 2018년 하반기 시행

(2) 취약차주 지원

  • 다중채무자인 동시에 저소득이거나 저신용 채무자 지원 대책
  • 채무상환 불가능 차주 조건부 채무탕감

(3) 서민금융상담 인프라 대폭 확충

  •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상담 적극지원
  •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주도 성장 정부정책 수행
  • 연기금 투자확대, 리츠 공모 활성화 등으로 부동산에 대한 직접투자 감소유도
  • 공적임대주택비율 제고

<2017-08-02>

(1) 주거안정 최우선을 위한 서민 중심 공공임대주택 확충 실시

  • 매해마다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현재 6% 수준에서 OECD평균 이상인 9%대(총 85만호)로 견인하는 것이 목표
  • 신혼부부 우대
  • 청년임대주택
  • 기타 : 홀몸어르신 공동 홈 매년 1만실씩 증설, 공공임대주택 사회취약계층 우선 공급

(2) 전월세상한제

  • 전월세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5% 수준으로 제안하는 정책 도입 예고

(3)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 임대차 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서 최대 4년간 보장

(4)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매년 10조씩 50조 투자

  •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 주지에 마을 주차장이나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살기 좋은 주거지로 정비

(5) 대출규제


<2017-06-19>

(1) 과열지역에 따른 선별 대응

  •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및 부산진구 추가로 선정

(2)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

  • 전매제한 기간 강화: 서울 전지역 1년6개월에서 소유권 등기 시까지로 가오하
  • LTV, DTI규제비율 강화: LTV 70% => 60%, DTI 60% => 50% 
  •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 최대 3주택=>2주택
  • 서민층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정책모기지 지속 공급

(3) 주택시장 질서 확립

  • 불법행위점검 무기한 실시
  • 실거리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
  • 시스템 활용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

(4) 향후 시장 과열 지속 확산에 대한 추가조치 강구

  • 투기과열지구 지정등 추가 조치 강구
  •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신규 설정 검토


[박근혜 정부]

<2016-11-03>

(1) 맞춤형 청약제도를 통한 청약시장 과열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기회 확대

  • 전매제한 기간 :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조정
  • 1순위 제한 : 세대주 외, 5년 내 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를 제한
  • 재당첨 제한 : 조정대상 당첨자는 1-5년간 동일 대상 당첨 금지

(2)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방안 실시

  • 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강화(계약금5%=>10%), 2순위에도 청약통장 필요
  • 1순위 청약일정을 당해/기타 분리,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3)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 디딤돌 대출등 정책 모기지를 차질 없이 공급 계획
  • 수분양자가 중도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LH 공공분양단지는 중도금 납부시기를 4-8개월 유예

(4)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가 시행(17.1~)
  • 신고포상금 및 자진신고제 감면특혜


<2014-09-01>

(1) 재정비 활성화(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완화 등)

(2) 청약제도 개편 (다주택자 차별완화, 청약순위 개선 등)

공공아파트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축소


<2014-07-24>

(1) LTV(70%) 및 DTI(60%) 상향조정

(2)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무주택=>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1주택 세대)


<2014-02-26>

(1) 임대소득 과세방식 정비

  • 소규모 임대소득(2천만원 이하) 부리과세(14%), 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 면제
  • 종합과세 필요경비율 45%(3⊙5조치: 60%확대)

(2) 월세 소득공제 => 세액공제 전환,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 총급여 5천만원=>7천만원 이하, 공제액 500만원=>750만원, 2014년부터 소급적용

(3) 고액전세금 지원축소 (보증금 3억 이하 제한)


<2013-08-28>

(1)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차등부과 폐지

  •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

(2) 6년차 이상 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3%=>5%)

(3) 월세 소득공제 확대

  • 월세액의 60%, 연 500만원 한도


<2013-04-01>

(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한시 면제

  • 6억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가구

(2) 9억 이하 신출 및 1주택자 양도세 한시면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단기보유 완화

(3)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 추가과세제도 폐지

(4) 수도권보금자리 신규지정 중단, 공공분양 축소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2006-11-15>

(1) LTV규제 강화 


<2006-03-30>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2)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3) 고가주택 대출 요건 강화


<2005-08-31>

(1) 종합부종산세 대상 6억원 초가로 강화

(2) 재산세 과표적용률 상향 조정

(3) 분양가 상한제 중대형으로 확대

(4) 중대형에 채권 입찰제 시행

(5) 다주택자(2주택자) 양도세 강화

(6) 송파신도시 건설

(7) 생애 최초 대출 부활

(8) 기반시설 부담금제 도입

(9)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2005-05-04>

(1) 1가구 2주택자 비거주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2) 보유세 강화


<2005-02-17>

(1) 채권, 분양가 병행입찰제 도입

(2)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3) 초고층 재건축 불허


<2003-10-29>

(1) 주택거래신고 지역 지정

(2) 다주택양도세(3주택)강화 (세율 60%)

(3)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비율도입

(4) 투기과열지구 확대

(5) 종합부동산세 2005년 시행


<2003-09-05>

(1)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도입

(2)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2003-05-23>

(1) 재건축 후분양제

(2)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3)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 전매 금지

(4) 투기 과열지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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