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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라고 하면 영화속에서 처럼 알지도 못하는 아주 먼친척에게서 엄청난 재산을 받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엄청난 빚을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상속은 일반적으로 상속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상속이 채무와 재산 모두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인이 돌아가셔서 경황이 없더라도, 3개월 이내에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결정을 해야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결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사망자의 재산을 한번에 조회 해 볼 수 있는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내용]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예금·보험·증권 등)·토지·자동차·세금(지방세·국세)·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방문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절차 및 방법]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 조회결과 확인방법 

   - (금융내역) 문자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국세) 문자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국민연금) 문자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문자 

   - (토지·지방세)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 (자동차) 접수처에서 안내(온라인 신청시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구비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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