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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권 : 약속어음이나 수표에 표기된 금액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이는 배서인에게 요청 할 수도 있고, 발행인에게 요청할 수 도 있다.

약속어음과 수표가 부도가 날 경우,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이 기간 안에 기간 연장을 꼭 해두어야 한다.

 

약속 어음

발행자->수취인->배서->배서 의 방식으로 거래가 일어남.

수취인이나 발행기일이 없는 백지어음을 받았을 경우, 꼭 기입하여 권리를 증명해야 한다.

발행인의 소멸시효는 부도일로 부터 3년, 배서인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수표

수표의 소멸시효는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므로, 그 기간 내에 10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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