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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거리에 따라 자동차보험 할인해 주는 제도를 잘 활용해야 겠다.

 

출처 : 금감원 보도 자료 : 2013.3.25 보도

 

제목 :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

 

 

□ 금융감독원은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보험*(이하 "주행거리연동보험")에 관해서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할 사항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마일리지보험'이라고도 함

 

 

1. 주행거리연동보험의 개요

 

 (판매) 2011.12월부터 손해보험회사들이 주행거리연동보험을 판매중

 

 ◦ 자동차보험(주계약)에 주행거리연동특약을 부가하는 방식

 

 (보험료 할인대상)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가입자 중 연간 주행거리가 7,000km 이하인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음

 

 (상품 유형) 연간 7,000km 이하로 주행하기로 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시점에서 보험료를 할인받는 선(先)할인상품과 

 

 ◦ 보험 만기가 되었을 때 연간 주행거리가 7,000km 이하인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는 후(後)할인상품이 존재

 

 (주행거리정보를 보내는 방식)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주행거리정보를 사진으로 보내는 사진전송방식과 

 

 ◦ 자동차의 주행정보를 기록하는 OBD* 단말기에 저장된 정보를 보내는 OBD 방식이 존재

 

    * On Board Diagnostics :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

 

 (가입 현황) 주행거리연동보험 가입건수는 164만건('12.12월말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개인소유 승용차(1,335만대)의 12.3%

 

 ◦ 상품 유형별 : 선할인방식(16.2%) 보다는 후할인방식(83.8%)이, OBD 전송(1.9%) 보다는 사진 전송(98.1%)의 가입비중이 높음

 

 ◦ 성별연령별 : 여성의 가입률이 13.5%로 남성(11.9%)보다 높고,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의 가입률(8.3%)이 가장 낮고, 6070대 고령자의 가입률(14.9%, 17.1%)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수준

 

 

 

2. 소비자들이 유의할 사항

 

 

◇ 주행거리연동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 1.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주행거리는 얼마인가요?

 

 

 A. 연간 주행거리가 7,000km 이하인 경우에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할인율*은 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연간 주행거리가 7,000km 이하인 경우에만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점은 동일

 

      * 5~13% ⇒ A보험회사의 할인율 적용 사례 : ① 4,000km 이하 11%, ②  7,000km 이하 6%(후할인상품의 사진전송방식 기준)

 

 

 

Q 2. 주행거리정보는 보험에 가입할 때만 제출하면 되나요?

 

 

 A. 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는 보험에 가입할 때는 물론, 만기가 됐을 때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행거리연동보험에 가입한 1년 동안의 주행거리가 보험료 할인대상인 7,000km 이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만기가 됐을 때도 주행거리정보를 보험회사에 제출할 필요

 

     - 만기시 주행거리정보 제출 기한 : 만기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일부 보험회사들은 만기 1개월 전부터 만기 후 1개월 이내에 제출받기도 함

 

 

※ 보험 만기시 주행거리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몰라서 보험료 할인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보험 만기가 다가오면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 대해 주행거리정보 제출을 안내하도록 할 예정

 

 

 

Q 3. 보험 만기시 주행거리정보는 어떤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A. OBD 방식을 가입하신 소비자는 OBD에 저장된 주행거리정보를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하시고

 

   - 사진전송방식을 가입하신 소비자는 주행거리계와 신분증을 함께 촬영한 사진을 보험회사가 제작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하거나

 

     보험회사와 제휴한 업체를 방문해서 주행거리를 확인받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준비중인 보험회사도 있으므로,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주행거리정보 제출 방식을 확인할 필요

 

 

 

 

Q 4. 주행거리연동보험에 가입한 후 자동차를 바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예를 들어, 종전에 갖고 있던 자동차(A)를 중고차시장에 팔고 다른 자동차(B)를 구입하셨다면, 종전 자동차(A)의 누적주행거리*와 구입한 자동차(B)의 누적주행거리를 보험회사에 알려 주시면 됩니다.

 

     * 누적주행거리란 자동차의 운전석 앞에 있는 계기판에 표시된 수치 중에서 자동차의 주행거리 누계를 나타내는 수치를 말합니다

 

   ☞ 연간 주행거리는 교체 전 자동차(A)의 주행거리*와 교체 후 자동차(B)의 주행거리**를 더해서 계산

 

     * 주행거리연동보험 가입 후 교체할 때까지 주행거리

    ** 자동차 교체 후 주행거리연동보험 만기까지 주행거리

 

 

Q 5. 선할인방식을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할인받은 후 연간 주행거리가 7,000km를 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험료 할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회사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 할인받은 보험료를 계속 반환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주행거리연동보험을 가입한 보험가입자가 제공한 은행 예금계좌나 신용카드정보를 통해 추징

 

 

Q 6. 주행거리연동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요?

 

 

 A.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행거리연동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주행거리정보를 조작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를 통해 보험료를 할인받으려고 한 경우

 

   ☞ 특히,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행위는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유의할 필요

 

       * 자동차관리법(제79조 제16호)은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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