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차를 팔고 원하는 중고차를 사기까지의 과정이다.
1) 내가 원하는 차종을 알아본다.
몇가지 원하는 차를 알아보고 해당 차종의 카페를 가입하여, 장점과 단점등을 찾아본다.
일반적으로 카페가 다루는 차종의 장점에 대한 글이 전반적으로 많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조사를 한다.
2) 중고차를 알아본다.
자기가 정말 원하는 차종을 골랐으면, 엔카에서 내가 선택한 차가 얼마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 알아본다.
알아본 가격을 참고해서 1번에서 가입한 카페에 구입의사를 남기거나 판매 차량의 매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엔카의 가격보다 적당히 싸게 올라온 매물이 보이면 가격과 함께 옵션을 잘 확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물의 주인이 카페에서 활동이 왕성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카페의 회원들은 자기 차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한 차량이 올라오지만, 간혹 중고딜러나 단순히 차량 판매를 위해 카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매물 주인이 카페에서 적은 글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판매자의 아이디로 조회해 볼 수 있다.
판매자 글을 보다보면 사고이력/옵션사항/관리상태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차량 등록 원부를 확인한다.
차량등록원부는 주민등록 초본과 같다고 보면 된다.
차량 번호와 차량 소유주의 이름을 가지고 과태료나 세금 체납등을 확인 한다.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 http://www.ecar.go.kr/)
4) 카히스토리 조회
차량의 역사를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차량의 보험 내역을 볼 수 있다.
단순한 사고는 확인 할 수 없겠지만 보통 150만원 이상의 수리내역은 볼 수 있으니, 침수/전손등 큰 사고는 확인을 할 수 있다.
1천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5) 차량 확인
보통 엔진오일 같은 오일이 세지는 않는지를 확인하고, 차량 외관과 본네트 안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한다.
그러나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카페에서 확인한 정보를 이용한다면 약간의 신뢰를 가지고 차량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차량을 확인했으면, 실제로 주행을 10분정도 해본다.
6) 계약
인터넷에 찾아보면 여러가지 계약서 포맷들이 있다.
마음에 드는 계약서를 이용하여 2 장 작성을 한다. 차량에 대한 근저당이나 과태료를 모두 납부 할 것과 함께 물건에 대해 잘 기입하고, 판매자가 알리지 않은 침수나 사고에 대한 특약사항을 추가로 적어 준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 중에 가장 심플한 자동차 매매 계약서 양식을 첨부하였다.
7) 내 차량 판매
내 차량을 판매를 할 때도 동일하게 자기 소유차의 카페에서 차를 매도를 하면 가장 좋다.
그러나 오래된 차량은 카페에서 팔기 쉽지 않기 때문에, 중고차 딜러에게 소유권이전, 보험등록등을 확실히 요구하고 적당한 가격에 판다.
판매와 함께 중고차 딜러가 차량 보험을 가입한다. 이를 확인하고 간단한 계약서를 받고 차량의 매도 금액을 받으면 내 차량과는 안녕이다.
간혹 소유권이전을 미루는 딜러가 발생하므로, 계약서에 소유권 이전시기를 명확히 한다.
8) 자동차 보험
기존에 타던 차량의 보험을 해지하면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빼고 돌려주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타던 차량의 보험을 새로 사는 차량으로 승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사게 될 차의 차량번호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보험을 승계 받는데, 차량을 받기 하루 이틀전에 미리 처리를 해둔다.
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으며, 안되면 차량 등록할 때 전산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한다.
9) 이전
중고차 딜러나 새 차를 구입할때의 많은 딜러들이 차량 등록처리비용 명목으로 10만원 이상의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차량 등록 절차는 그 만큼의 돈을 지불 해야 할 만큼 복잡하지 않다.
아래와 같이 준비하여 판매자와 함께 차량등록 사무소나 차량 등록을 하는 구청에 방문을 하여 처리를 한다.
여기서 간단한 팁은 차량 매매금액을 실제 계약서 상의 거래 금액이 아닌 공란으로 두자.
어차피 나라에서 책정한 적당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공란으로 두면 알아서 취등록세를 계산한다.
불필요하게 나라에서 정한 금액보다 높게 적으면 취등록세를 더 높게 낼 수 있다.
추가로 차량에 대한 근저당이나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였는지 확인한다.
◆ 양수인(신고의무자)만 방문하여 등록하는 경우
- 이전등록신청서(양식 비치), 양도증명서(양도인란 인감도장 날인, 양수인란 서명날인)
- 양도인(파는 사람) :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사는 사람) : 책임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 : 양수인), 신분증
◆ 양도인(자동차를 파는 사람) 양수인(자동차를 사는 사람) 두명이 직접 가는 경우
- 이전등록신청서(양식 비치), 양도증명서(양도인란 서명 날인, 양수인란 서명날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필요없음(자필서명 가능)
"카톡" 이라는 사이트에서 차량 등록 비용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실제 가격과는 차이가 있지만 대충 계산을 해볼 수 있다.
참고로 취등록비는 등록 지역마다 다르게 책정된다.
(차량 등록 비용 계산 http://www.cartok.com)
10) 차량의 키를 받아서 새 애마를 몰고 집으로 고고씽
내 경험을 토대로 차량 판매 및 구입 방법에 대해 적어 보았다.
차량을 사고 파는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람이다.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차량 구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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