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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시 유의 사항.

1. 토지, 건물을 따로 담보로 설정하지 않는다.

- 문제 발생시 처분 어려움.

 

2. 계약서,등기부등본등은 자필서명을 받는다.

- 명의자가 명의도용 당했을 뿐이라고 발을 뺄 수 있음.

 

3. 담보제공자는 부동산 소유자 이여야 함.

갑구에서 확인해야 함

 

4. 대리인을 경우, 위임을 받은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5.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대표자와 계약한다.

-대표자가 아닐경우, 이사회 결의서를 받는다.

 

6. 법인 대표가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 모두와 계약한다.

 

7. 가등기,가처분,가압류이 있는지 확인한다.

 

8. 이미 담보가 과하게 잡힌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9. 임대차 관계를 확인한다.

-임차인이 근저당 하기 전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임차인이 우선적임.

소유자와 관할 동사무소로 가서 세입자 확인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권리분석 때문에 경매에서 매매가 힘들어 짐.

 

10. 주변 혐오시설이 있는지 확인한다.

 

6. 주기적으로 담보의 현실성을 확인 해야 한다.

-환경이 바뀔 수 도 있음. 재평가 해야함.

주변 부동산의 시세 확인

 

※부동산 등기부확인

표재부:토지 건물의 지번, 지목, 종류, 구조, 면적등을 파악한다.

갑구 : 소유권에 관한 권리등을 파악한다.

을구 : 소유권 이외

갑구와 을구의 우선순위는 접수된 날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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