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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 부동산의 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

채권자는 부동산 가압류를 통해 채권의 권리를 보존해야 한다.

가압류 신청이 승인되어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채무자 입장

1. 공탁하고 가압류 해지를 한다.

2. 본안제소명령 : 가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식 소송으로 몰고 갈 수 있다.

 

 

▶부동산 경매로 인해 받는 금액의 예

다음과 같이 왼쪽부터 우선순위가 높고 각각 1억원 씩 권리가 있고 부동산이 3억에 처분 되었을 때,

가압류1-근저당1-가압류2-근저당2-가압류3-근저당3

 

▪가압류1 : 3억/6(6명의 권리자) = 5000만원

▪근저당1 : 근저당은 권리를 가진 모든 금액을 받음 = 1억원

▪가압류2 : 1억5천만원(남은 금액)/4(남은권리자) = 3750만원

나머지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가압류를 통해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부채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초본을 확인하여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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