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연말정산이 다가오는 12월이다.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정치인 후원하면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한다. (세금을 돌려 받을게 있는 사람의 경우.)
정리하면,
정치발전을 위해 10만원을 기부하여 보람있는 일도 하고, 10만원을 연말정산을 통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평소에 마음에 들었던 국회의원이나 힘을 보태고 싶었던 국회의원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보자.
정치인에게 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후원하고 나서 얼마 있으니, 입력한 집주소로 우편이 등기로 도착했다. 집에 등기를 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사무실 주소를 적어두는게 좋겠다.
봉투안에 국회위원의 이름이 적혀있는 또 다른 봉투가 들어 있다.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카드가 들어있다.
가장 중요한 종이 한장!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서류가 같이 들어 있다.
올해도 연말정산의 시즌이 왔구나, 어서 첨부해서 처리해버려야지...
기부에 대한 추가정보.
===========================아래는 정치후원금센터에서 발췌======================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후원회제도의 취지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의 후원금 기부한도
-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 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 : 각각 1천 만원
- 국회의원(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인 포함)/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제외)/당대표 경선후보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후원회 : 각각 500만원
후원금 기부
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세제혜택 : 10만원 이하(전액세액공제), 10만원 초과(15~25% 세액공제)
후원금 기부의 제한
외국인 및 국내ㆍ외 법인 또는 단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교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 영수증은 무정액1종으로 함
- 영수증 일련번호는 누년(연도 구분 없이 계속 부여)으로 부여함
AA + 숫자12자리 : ex) AA000000000001
후원금 기부방법
정치후원금센터에서 후원금 기부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후원금 기부 방법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하는 방법
- 온라인 기부사이트인 정치후원금센터(http://www.give.go.kr) 에 접속합니다.
- "후원금 기부 > 기부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 후, 후원회를 선택하고 후원자 정보 및 기부금액을 입력합니다.
-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기부하시고, 기부결과를 확인합니다.
- 정치후원금센터를 이용하여 기부하시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카카오페이, PAYCO, 전자결제, 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결제 :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 간편결제 : 카카오페이, PAYCO
- 계좌이체 : 전자결제
- 휴대폰결제
- (후원금 기부>기부하기)
휴대폰인증 / 공공I-PIN
공인인증확인
- 후원회선택
- 개인정보 입력 및 후원금액입력
결제선택
- 신용카드 결제(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 계좌이체(전자결제)
- 휴대폰결제
결제확인
- 결제번호, 결제방법, 기부금액, 기부일자제공
- 후원인은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후원금 기부>기부내역 확인)에서 기부내역 확인 및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공인인증서 필요)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통해 계좌이체로 직접 입금하는 방법
- 기부하고자 하는 정치인 후원금 계좌로 직접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 무통장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은행거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후원금에서 공제)
-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 무통장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 기부내역 확인방법
정치후원금센터에서 후원금 기부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후원금 기부내역 확인 방법은 결제번호로 조회, 공인인증서로 확인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결제번호로 조회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출력을 하실 수 없으며, 단순히 기부내역조회만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기부내역 확인 및 영수증 출력, 주소변경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결제번호 조회 | 공인인증서 확인 |
---|---|---|
기부정보 | ○ | ○ |
기부이력 | X | ○ |
주소변경 및 취소요청 | X | ○ |
영수증발급 | X | ○ |
결제번호로 기부내역 확인방법
- 온라인 기부사이트인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합니다.
- "기탁금 기부>기부내역 확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 기부내역확인방법(결제번호로 조회/공인인증서로 확인) 중 결제번호로 조회하기를 선택하여 기부내역을 확인합니다.
- ※ 결제번호로 조회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출력을 하실 수 없으며, 단순히 기부내역조회만 가능합니다.
- (후원금 기부>기부내역확인)
기부내역확인 방법 선택
- 결제번호 및 성명 입력
기부내역확인
- 결제번호, 기부금액, 기부일자, 결제방법, 처리상태, 후원회 연락처 정보 제공
영수증 출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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