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에서 활용 할 목적으로 퇴직연금, 즉 IRP를 회사 퇴직금과 별개로 가입을 할 수 있다.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연금펀드등과 유사한 점도 있고 다른점도 있으니, 잘 비교해 보고 개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자.

  IRP(퇴직연금) 퇴직금 외 개인가입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
연간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 400만원
세액공제율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15% 세액공제,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 12% 세액공제
55세 이전 인출시 패널티 원리금 16.5%
부분인출 제한

전체 해지만 가능 

(But, 계좌갯수 제한이 없으니 나눠서 가입가능)

부분 해지 가능
투자 상품의 차이

펀드, 채권, 예금등 다양한 상품 선택 가능

30%는 안전자산에 투자되어야 함

가입한 회사의 연금저축 연금펀드에 제한

수수료

회사에 따라 자체 수수료 (0.2%~0.3%등) 있기도 함

투자 대상(펀드) 수수료

자체 수수료는 없음

투자 대상(펀드) 수수료 지불

기타

55세 이후, 가입한지 5년 이상인 경우에, 상호 이동 가능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음.

만 55세에 일시납으로 받을 경우는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퇴직금을 세금 이연 받은 경우)

1인당 계좌 갯수 제한 없음.

노후대비도 하고 2019년 연말정산 대비도 하고. ^^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