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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활용 할 목적으로 퇴직연금, 즉 IRP를 회사 퇴직금과 별개로 가입을 할 수 있다.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연금펀드등과 유사한 점도 있고 다른점도 있으니, 잘 비교해 보고 개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자.
IRP(퇴직연금) 퇴직금 외 개인가입 |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 | |
연간 세액공제 한도 | 700만원 | 400만원 |
세액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15% 세액공제,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 12% 세액공제 | |
55세 이전 인출시 패널티 | 원리금 16.5% | |
부분인출 제한 |
전체 해지만 가능 (But, 계좌갯수 제한이 없으니 나눠서 가입가능) |
부분 해지 가능 |
투자 상품의 차이 |
펀드, 채권, 예금등 다양한 상품 선택 가능 30%는 안전자산에 투자되어야 함 |
가입한 회사의 연금저축 연금펀드에 제한 |
수수료 |
회사에 따라 자체 수수료 (0.2%~0.3%등) 있기도 함 투자 대상(펀드) 수수료 |
자체 수수료는 없음 투자 대상(펀드) 수수료 지불 |
기타 |
55세 이후, 가입한지 5년 이상인 경우에, 상호 이동 가능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음. 만 55세에 일시납으로 받을 경우는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퇴직금을 세금 이연 받은 경우) 1인당 계좌 갯수 제한 없음. |
노후대비도 하고 2019년 연말정산 대비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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