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17-07-25) 기준으로, 지난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기점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2개로 나눠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는 골자로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일부 언론에서는 "쥐어짠다"는 과격한 표현까지 들어가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기도 한다.
이 개정안이 적용될 국민은 약 5만명으로, 전체 소득세 납부자 중 0.2% 수준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3억원을 기점으로 과표구간을 하나 더 만들자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내용은 문재인 태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세율은 40%에서 42%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던 것에서 부터 시작된다.
대한민국 헌법 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고, 세금은 국가라는 큰 울타리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의 의무이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소득을 근로자로 나눈 평균 월소득은 2015년 기준으로 세전 300만원으로 꽤 높아보이지만, 고소득자부터 저소득자까지 한줄을 세워놓고 가운데 사람의 월급을 알아보는 중위소득은 세전 179만원에 불과하다.
이 의무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것은, 요즘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논란이 있었다.
광해군이 각 집(호) 기준으로 특산물을 세금으로 납품하던 "공납"에서 토지 기준으로 쌀을 세금으로 납품하도록 바꾸는 "대동법"을 시행하기 위해 많은 애를 썼었지만, 기존의 토지를 많이 가진 특권 계층인 조정신료들의 반대로 인해 많은 고초를 겪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많은 민초(대중)들이 부유한 토지주나 정부관리에 의해 착취당하면서 어려운 삶을 사는 모습을 현장에서 많이 보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34조 1항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만나 풀과 나무 등 온갖 생물이 즐거워하는데 유독 우리 백성들만 위태로워 죽기 직전이다. 그런데도 그들을 보살피지 않는다면 백성의 부모된 도리가 아니다. ……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 가운데 없앨 수 있는 것은 없애고, 굶주린 자들은 착실히 도와 줘서 목숨을 잃는 자가 없도록 하라.
『광해군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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