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헷갈리기만 한 주택관련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2011년말 기준)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
-청약저축, 주택마련종합저축은 월 10만원 한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분기별 300만원 한도, 공제액 최대 300만원 (2009년 가입자에 한해서 2012년까지 공제)
Ex) 분기별 300납입하여 연1200만원의 40%인 480만원 공제 대상이지만, 300만원 한도 까지만 공제 가능
-주택 당첨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하게 되면 올해에 넣은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에는 최소한 저축기간이 7년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기간동안 원금이나 이자를 인출하면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월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인 세대주로서,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 지급하는 월세(사글세 포함)액의 40%를 소득 공제
-자격 요건
1) 월세액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
2) 주택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주택임차차입금 (전세 대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제곱미터인 25평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40%를 공제
-대상자 : 과세대상 종료일 현재 주택이 없는 세대주
-2010년부터 개인에게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하지만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보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첫째,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의 앞뒤 3개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하며,
둘째, 차입한 금액은 금융기관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일반 개인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아무래도 공신력있는 금융기관보다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의 앞뒤 1개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하며,
(3개월이 아닙니다.)
둘째, 차입금의 이자율이 연4.3%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연도중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다시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자만이
개인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을 담보로 대출한 금액의 이자상환액을 공제
-공제 한도는 주택관련 공제를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 주택관련 공제 : 주택마련저축 And 월세 And 전세대출
- 2003년까지 차입한 차입금
상환기간이 10년이상 15년 미만 : 600만원(주택관련 공제 모두 포함)
상환기간이 15년이상 : 1,000만원(주택관련 공제 모두 포함)
- 2004년 이후 차입한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이상 30년 미만 : 1,000만원(주택관련 공제 모두 포함)
상환기간이 30년 이상 : 1,500만원(주택관련 공제 모두 포함)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1채만 보유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차입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1) 2005년까지 차입한 경우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1채만 가지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2006년 이후 차입한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1채만 가지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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