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테크도 잘해야 되지만 낸 세금도 돌려 받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올해 달라지는 내용을 숙지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2011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들 >
■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4년까지 연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인정기간이 2014년까지로 연장됐는데요. 기존에는 카드사용처에 관계없이 20%(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또는 25%(직불카드, 선불카드)의 공제율을 적용받았죠. 그런데 앞으로는 전통시장에서의 사용분은 공제율이 30%로 높아지고 10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연금저축상품 소득공제 한도 인상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공제한도는 원래 300만원까지 가능했는데요. 이번에는 최대 4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은행과 보험, 증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상품을 모두 포함한 것인데요. 분기별 300만원 한도내에서 1년에 4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되므로 개인 소득에 따라 최저 26만4000원에서 154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죠.
■ 자녀가 3명이면 300만 원까지 공제
올해는 2010년에 비해 자녀가 2인일 경우 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고 2명 초과시에는 초과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관련돼 3자녀 이상을 우대하는 정책이죠.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일 때는 100만원, 3명일 때는 300만원 등 1명이 더 늘면 200만원의 추가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 전/월세 소득공제 기분 5000만원 이하로 확대
일반적으로 대출상품은 연간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이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상품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간 1500만원으로 확대돼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총 급여 기준이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 것도 달라진 부분이죠.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 http://www.yesone.go.k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13백만 근로자를 대신해서 은행,학교,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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