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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는 2021년 달라진 제도 개선 및 법규 개정 사항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다.

재테크의 기본은 내지 말아야 할 세금을 내거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챙기는 경우가 없어야 하겠다.

많은 부분이 달라졌지만, 그중 일부 내용만 발췌하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의 제일 아래의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 재정 조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 이관

[교육 보육 가족]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 수립,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보조/연장보육 교사 확대 배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

[국방 병무]

병 봉급의 연차적 인상,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행정 안전 질서]

2021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안내,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국가송무체계 개선,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ETA) 제도 시행,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청년마을 조성 확대, 공공 마이데이타 서비스 시행,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제공,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지원 대폭 확대,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국가/지방공무원 공채 시험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연장,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및 하위법령 시행,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사이버교육 실시

[농림 수산 식품]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출기업을 위한 국적 선사 선적공간 지원 확대, 해운재건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지원 강화, 유턴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지원, 내항선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바다 네비게이션(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 시행,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시행, 연안화물선 연료유(경유) 유류세 15% 감면 시행,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급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 거래 확대,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 구축

[환경 기상]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반도체 알코올음료 제조업 등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상세한 기상예보 제공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공동주택,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 시행,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보건 복지 고용]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기초연금 지급 확대,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행검진 가능,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질환 확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시행, 코로나 19대응 제품개발 및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급식소 급식위생 및 식중독 예방 강화, 어르신 페렴구균(PPSV23) 예방접종 접종기관 확대,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지원금 및 지원대상 확대,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충,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국토 교통]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더 많은 변경 사항과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관련사이트  whatsnew.moef.go.kr/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혹은 아래 사이트에서 문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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