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다니는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가 임대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박탈되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조건을 알아보자.
작년부터 월세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임대사업자를 국세청에 등록하고 민간임대사업자를 지자체에 등록했다.
1-1) 두가지를 모두 등록한 경우, 월세의 60%를 필요공제로 일괄공제하고 나머지 돈에서 400만원 공제를 함. 연간 1,000만원까지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1,000만원 / 12달 = 월세 833,333원. 1만원이 되지 않으면 버림 처리하므로 월세 834,000원(연 1,000만8천원)까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과 상관이 없다.
1-2) 두가지를 모두 등록한 경우, 임대주택 사업자 중에서 3주택 이상인 경우, 보증금을 간주 임대료로 환산하여 모든 보증금에서 3억 초과분은 계산하는데, 총 합계액이 12억2500만원까지는 상관없다.
2-1) 임대사업자를 국세청에만 등록한 경우, 연간 50%를 공제하고 200만원을 공제해주므로 400만원까지는 괜찮다. 즉 400만원 / 12달 = 월세 333,333원. 1만원이 되지 않으면 버림 처리하므로 월세 334,000원(연 400만8천원)까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과 상관이 없다.
2-2) 임대사업자를 국세청에만 등록한 경우, 임대주택 사업자 중에서 3주택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합이 6억7000만원까지는 상관없다.
3)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부는 개별적으로 계산하고, 한 사람이라도 자녀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면 부부가 모두 박탈되어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된다.
4) 집이 한채 밖에 없는 경우, 재산세 과표 9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전세나 월세를 받아도 상관없다. 주택의 재산세 과표는 공시가의 60%이므로 시가로 약 20억이 넘지 않으면 상관없다.
참고로 이는 임대차 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고 12월을 기준으로 한다.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 기준: 출처(www.nhis.or.kr/nhis/policy/wbhada07500m01.do)]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부양요건(별표1) 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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