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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없이 사는것이 가장 베스트이지만, 살다보면 변호사가 필요한 일이 생긴다.
아는 변호사도 없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어디를 가야할지? 난감할 때 가 있다.
국가에서 사회적약자를 위해 법률 상담과 소송을 진행해주는 공단이 있다.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다.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이다.
민사, 가사사건에서 형사사건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그리고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방문상담은 전국의 148개의 지부/출장소/지소에서 이루어진다.
하루 상담건수가 제한되어 있어 접수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상담전에 유사한 사례를 "법률상담사례"의 검색해 보는 것이 좋다.
제일 중요한 비용을 살펴보자. 법률상담은 무료이고 소득에 따라 저렴하거나 무료로 변호를 진행 해준다.
법률문제 전반(민사ㆍ가사, 형사, 행정 등)에 대한 법률상담은 모두 무료입니다. 공단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은 민·가사 사건 등에 대하여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약 42%에 해당하는 보수와 인지대 등 실비만 받고 소송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출연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소송비용 전부 또는 변호사보수를 무료로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은 무료로 변호해 드립니다 |
그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료법률상담 및 일부 소송대리가 가능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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