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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TV수신료 항목으로 2,500원을 매달 청구하지만, 일부 국민들은 TV가 없어서 시청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금을 꾸준히 납부하곤 한다. 특히 나이드신 독거 어르신이나 갓 취업한 자취생들 같이 정보에 취약한 분들은 영문도 모르고 일년에 3만원씩 KBS에 후원하고 있는 것이다.
TV를 보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사를 할 때마다 한전(123번)에 전화를 걸어서 일일이 얘기를 하면 면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TV수신료가 청구되지 않다가 몇달 뒤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TV수신료가 청구되는 경우가 있다.(나 ㅜㅜ)
자동이체를 하고 있다면 더욱 더 이 사실을 알기 어렵다.
우연히 확인한 고지서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추가 된다.
"TV수상기를 소지한 것으로 확인되어 당월분부터 TV수신료를 부과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KBS고객센터(1588-1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어떻게! 없는 TV수상기를 소지한 것을 확인한 것일까?
KBS고객센터(1588이 아닌 일반 전화는 02-781-1000)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
...
...
그냥 직원의 실수였으니 TV수신료 청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공영방송의 역할도 재대로 못하면서, 이런 꼼수로 TV수신료를 걷으려고 하다니 황당하다.
자동이체를 하더라도 청구서는 꼭 확인해야 겠다. 무서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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