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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17-07-17)기준으로 코스피가 2,420 을 넘었지만, 내가 산 주식은 오르기는 커녕 자꾸만 내리기만 한다.

내가 산 종목만 유독 내리는 것일까?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과 코스피지수의 관계를 살펴본다.

최근의 기사에서, 삼성전자를 코스피에서 빼면 지수가 2,000도 안된다고 한다.

대형주 독식… 삼성전자 뺀 코스피 2000도 안돼
파이낸셜뉴스  9면 TOP  2일 전  네이버뉴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약 24.5%다. 전체 884개 상장기업 가운데 단 2개사(0.2%)가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삼성전자를 뺀 코스피지수는 초라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코스피 지수는 1880선으로 2000도 채 넘지 못한다...

그래서, 실제로 코스피 상위 10개사를 살펴보니, 1주당 250만원이 넘는 삼성전자가 2위~10위 까지 모두 합친 시가총액보다 많은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코스피 전체의 시가총액을 놓고 보더라도, 약 24%가 넘는 비중을 삼성전자가 독차지 하고 있다.

(심지어 3위는 삼성전자우)

그럼 나도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되지 않냐고 반문할 수 도 있겠지만, 주로 용돈으로 주식을 살 수 밖에 없는 개미들은 1주에 250만원이나 하는 삼성전자를 살만한 여력이 없다. 

결국은, 코스피가 아무리 신고가 행진을 이어간다고 해도, 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오르지 않을 확률이 크다.

최근에는 주식을 확인할 때, 코스피지수를 보기보다 삼성전자가 오늘 올랐는지를 보는 버릇이 생겼다.

코스피가 조금 내렸더라도, 삼성전자가 많이 내렸으면 삼성전자를 제외한 주식이 상승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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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산에는 금과 은과 같은 실물과 달러와 같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축통화가 있다.

환율의 등락이 심상치 않은 최근 분위기(어제는 연내 최저치인 1,095원) 에, 달라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 때문인지, 달러화 예금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달러 환율 급락...달러화 예금 잔액 역대 최대" - 2016-08-17 매일일보


기사의 내용을 보면, 

개인이 투자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업이 원화가치가 높을 때 달러를 사 모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 개인이 달러를 사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개인이 할 수 있는 두가지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외화 통장에 입금.

2) 외화통장을 이용해서 달러를 매입.


그럼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떻게 구입하는 것이 유리할까? KDB하나은행 기준으로 비교했다.

환율 우대를 하나도 받을 수 없다면, 두 번째 방법(매입)이 유리하다.

환율을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첫 번째 방법(환전)은 "현찰살때"의 금액으로, 두 번째 방법(매입)은 "송금보낼때"의 금액으로 달러를 구입하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에 실적과 관계없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환율 우대를 최대한 받을 때는, 첫 번째 방법(환전)이 유리하다.

두번째 방법(매입) 은 인터넷으로 달러를 매입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40% 수수료를 우대해준다.

하지만 첫 번째 방법(환전)은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할인 혜택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최고 80%까지 수수료를 우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보너스로 500달러 이상 환전할 경우에 "무료 해외여행자 보험 서비스"까지 받아볼 수 있다.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해외 여행을 가게되면 적용된다고 하니 유용하다.


이같이 인터넷에서 수수료 우대율을 이용하여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이 첫번째 방법(환전)이 약 2.6원정도 싸게 달러를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첫번째 방법(환전)을 이용해서 외화통장에 입금하면 통장에 "외화지폐"라고 찍히고, 1주일 이후에 달러지폐를 찾을시에 현찰수수료가 없다.

두번째 방법(매입)으로 달러를 사게되면, 통장에서 달러지폐를 찾을 때 현찰 수수료가 1.5%~3% 발생한다.


여기서 설명한 수수료 우대비율은 개인마다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어떤것이 절대적으로 더 좋다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외화를 사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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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테크도 잘해야 되지만 낸 세금도 돌려 받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올해 달라지는 내용을 숙지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2011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들 >

■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4년까지 연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인정기간이 2014년까지로 연장됐는데요. 기존에는 카드사용처에 관계없이 20%(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또는 25%(직불카드, 선불카드)의 공제율을 적용받았죠. 그런데 앞으로는 전통시장에서의 사용분은 공제율이 30%로 높아지고 10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연금저축상품 소득공제 한도 인상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공제한도는 원래 300만원까지 가능했는데요. 이번에는 최대 4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은행과 보험, 증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상품을 모두 포함한 것인데요. 분기별 300만원 한도내에서 1년에 4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되므로 개인 소득에 따라 최저 26만4000원에서 154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죠.

 

■ 자녀가 3명이면 300만 원까지 공제

올해는 2010년에 비해 자녀가 2인일 경우 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고 2명 초과시에는 초과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관련돼 3자녀 이상을 우대하는 정책이죠.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일 때는 100만원, 3명일 때는 300만원 등 1명이 더 늘면 200만원의 추가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 전/월세 소득공제 기분 5000만원 이하로 확대

일반적으로 대출상품은 연간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이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상품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간 1500만원으로 확대돼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총 급여 기준이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 것도 달라진 부분이죠.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 http://www.yesone.go.k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13백만 근로자를 대신해서 은행,학교,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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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헷갈리기만 한 주택관련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2011년말 기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

-청약저축, 주택마련종합저축은 월 10만원 한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분기별 300만원 한도, 공제액 최대 300만원 (2009년 가입자에 한해서 2012년까지 공제)

Ex) 분기별 300납입하여 연1200만원의 40%인 480만원 공제 대상이지만, 300만원 한도 까지만 공제 가능

-주택 당첨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하게 되면 올해에 넣은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에는 최소한 저축기간이 7년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기간동안 원금이나 이자를 인출하면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인 세대주로서,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 지급하는 월세(사글세 포함)액의 40%를 소득 공제

-자격 요건

1) 월세액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

2) 주택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주택임차차입금 (전세 대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제곱미터인 25평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40%를 공제

-대상자 : 과세대상 종료일 현재 주택이 없는 세대주

-2010년부터 개인에게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하지만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보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첫째,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의 앞뒤 3개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하며,

둘째, 차입한 금액은 금융기관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일반 개인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아무래도 공신력있는 금융기관보다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의 앞뒤 1개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하며,

(3개월이 아닙니다.)

둘째, 차입금의 이자율이 연4.3%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연도중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다시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자만이

개인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을 담보로 대출한 금액의 이자상환액을 공제

-공제 한도는 주택관련 공제를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 주택관련 공제 : 주택마련저축 And 월세 And 전세대출

- 2003년까지 차입한 차입금

상환기간이 10년이상 15년 미만 : 600만원(주택관련 공제 모두 포함)

상환기간이 15년이상 : 1,000만원(주택관련 공제 모두 포함)

- 2004년 이후 차입한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이상 30년 미만 : 1,000만원(주택관련 공제 모두 포함)

상환기간이 30년 이상 : 1,500만원(주택관련 공제 모두 포함)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1채만 보유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차입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1) 2005년까지 차입한 경우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1채만 가지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2006년 이후 차입한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1채만 가지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http://www.yeso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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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 경제방송을 보다 보면 용어를 몰라서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궁금해 하던 용어들을 찾아보았습니다.

 

  • 인플레이션(Inflation) : 화폐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현상

 

  • 디플레이션(Deflation) : 통화량의 축소에 의하여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

 

  • 스태그네이션(stagnation) : 장기 경제 침체. 보통 1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2~3% 이하로 떨어졌을 때를 말한다.

 

  •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 스태그네이션+인플래이션의 합성어로, 경제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현상

 

  • 디폴트(Default) :공 사채나 은행융자 등은 계약상 원리금 변제시기 이율,이자 지불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사정에 의해 이자 지불이나 원리금 상환을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 부도의 상태

 

  • 모라토리엄(Moratorium) : 빚을 갚을 시기가 되었으나 부채가 너무 많아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으로 "채무지불유예"라고 함

 

  • 간접세(Indirect tax) :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관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것은 납세자로부터 담세자에게 부담이 옮겨지므로 조세의 징수가 용이하고 대중 과세의 성질을 띠는 반면,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물가를 자극함

 

  • 직접세(Direct tax) : 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납세의무자)과 그 조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담세자)이 동일한 조세.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내는 세금이 이에 해당. 간접세와 다르게 빈부에 의해 차등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다르게 할 수 있음

 

  • 환율 : 서로 다른 두 나라 돈을 교환할 때의 교환비율.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면 1,100원을 지급하면 1달러로 교환 할 수 있는 의미

 

  • 펀드(Fund) :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끌어 모아 그 금액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금융상품

 

  • ETF(Exchange Traded Fund) : 특정 주가지수와 연동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Index Fund)'로서,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된다. 한마디로 주가지수를 사고 파는 증권 상품이라고 보면 된다. KOSPI200, KOSPI50과 같은 특정지수의 수익율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Index Fund)로서 인덱스 펀드와 뮤추얼 펀드의 특성을 결합한 상품이다. 2002년 처음으로 도입된 ETF는 인덱스 펀드와는 달리 거래소에 상장돼 일반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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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부실화 및 부도의 조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경우, 채권의 부실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하고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1. 주거래 은행을 바꾼다

-> 신용도가 떨어졌다던지 또는 주거래 은행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2. 주문량, 매출이 갑자기 늘어 난다.

-> 업주는 자기 자신의 부도를 감지 가능하며, 부도 전에 물량 떨이를 통해 마지막 자금을 확보 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는 매출이 왜 갑자기 늘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채무 및 물건 대금의 지불일을 차일 피일 미룬다.

-> 채무의 이행일을 미루거나 물건 대금을 미루는 것은 어떤 채권 관계에서도 위험한 현상입니다.

 

4. 사업자 등록의 대표와 실제 대표가 다르다.

->실제 대표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업자의 대표를 대리인으로 둠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발을 쉽게 뺄 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 실제 대표와 사업자등록의 대표를 연대보증으로 묶어야 합니다. (부부일 경우도 동일합니다.)

 

5. 어음을 교체 한다.

-> 어음은 자수(자기발행)와 타수(배서인이 있음)로 나뉘는데, 권리관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음을 교체할 때 어떻게 채권 관계가 바뀌는 지 꼭 확인 해야 합니다.

 

6. 어음의 만기 연장을 한다.

->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 대주주가 자기 주식을 처분한다.

-> 대주주가 떠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주주가 빠지면 기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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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를 위해 펀드를 많이 가입하는데요.

너무 많은 펀드들 중에 어떤 펀드를 가입해야 할지 고민 많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 합니다.

 

●펀드 닥터 : http://www.funddoctor.co.kr/

 

▶펀드 닥터는 Fund의 정보 뿐만 아니라 ELS, 부동산 및 금리 등 재테크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펀드를 고를 때 약간의 도움이 되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너무 많은 펀드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원하는 기간의 수익률이 높은 기준으로 검색을 합니다.

 

▶펀드명을 선택하면 구체적인 펀드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펀드 자산액, 판매 수수료, 신탁보수율, 환매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포트폴리오와 주요 투자 종목을 확인합니다.

 

▶성과 분석 탭을 클릭하면 기간성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펀드의 1주일 기간성과를 보면 10.69 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많고 많은 펀드들의 순위를 나타내는데요, 1이라면 1등을 의미하겠죠.

여기 이 펀드는 1주일, 1개월, 3개월에서 괜찮은 수익률을 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과를 보고 전체적으로 기간성과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펀드를 고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꾸준히 장학금을 받는 상위의 학생이 나중에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펀드를 선택하는 하나의 기준일 뿐 진리는 아니지만, 펀드닥터는 좋은 펀드를 고르기 위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음은 펀드뒤에 붙는 클래스별 설명입니다..

클래스                             내   용

   A         가입 시 선취판매 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 클래스

   B         일정 기간 내 환매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 클래스

   C         선취, 후취 판매수수료가 없는 대신 연간 보수가 높은 펀드 클래스

   D         선취, 후취 판매수수료가 모두 부과 되는 펀드

E(Ae,Ce)     인터넷 전용 펀드 클래스

   F         금융 기관 등 전문투자자  펀드 클래스

   H         장기주택마련저축 펀드 클래스

   I         법인 또는 거액개인고객 전용 펀드 클래스

   W         Wrap 전용 펀드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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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데이카드가 내년 4/1 부터 변경사항이 있어서 아래 내용 업데이트 합니다.
현재까지 20만원 사용하고 주유/통신/대중교통 요금을 할인 받았는데요, 바뀐 후에도 계속 써야 할지 고민이네요.

2012년 4월 1일 이용분(3월 결제회수실적 기준)부터 변경내용이 적용됩니다.

1구간(주유/통신/대중교통)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직전월 결제회수실적기준이 2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
으로 변경됩니다.
변경전 변경후
직전월 결제회수금액 제공서비스 직전월 결제회수금액 제공서비스
20만원이상 60만원미만 1구간(주유/통신/대중교통) 30만원이상 60만원미만 1구간(주유/통신/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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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통신비 부담은 늘어만 가는데…

여기 저기 알아보고 통신, 교통비의 할인을 많이 해주고 캐시백(Cashbag)까지 해주는 KB 굿데이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 KB 굿데이 카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IT에 종사하는 얼리어댑터 성향을 지닌 현대인들에게

20만원만 사용하면 주유,통신,대중교통을 할인 받을 수 있는 굳데이 카드가 최선의 선택일 듯 싶다.

 

 

 

▶ 연회비는 국내전용 3천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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