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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하고 디자인 괜찮은 겨울용 방한화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난 주에 코엑스에 있는 서점인 영풍문고를 가다가 우연히 KEEN Howser 를 발견했다. 

매장에 들어가서 전시된 운동화 잠시 신어봤는데, 괜찮은 디자인과 너무나 편하고 따뜻함이 마음에 들어 예기치 않은 소비를 하게 되었다.

매장의 친절한 직원도 구입을 하도록 한몫 거들었다.


박스는 심플하게, "KEEN"로고와 홈페이지 "KEENFOOTWEAR.COM" 이라고 적혀있다.

여성용 한켤레와 남성용 한켤레를 구입하였다.

울 소재가 들어간 여자용이 더 마음에 들었다. 실리콘 밸리에서 HOT 하다는 ALLBIRDS 제품과 유사한 점이 많다.

킨하우져와 올버즈 제품 모두 생고무 밑바닥과 울을 사용하고 메모리폼과 같은 바닥 바닥창 등이 비슷하다.

남자용 신발은 여성용에 비해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발수코팅이 되어 있어 왠만큼 방수가 되는 점은 좋다.

신발 밑창만 따로 사고 싶을 정도로 신발창이 넘 푹신하고 마음에 든다. 

박스에서 구겨진 상태로 있어서 원형 회복이 안되는 운동화를 신은 추억이 있는데, 킨하우저는 박스에서 구겨짐 없이 잘 보관 되어 있다. 

뒤꿈치쪽에 KEEN logo가 자수되어 있다.

바닥은 생고무로, "Natural Rubber"(자연 고무?)라고 적혀있다.

검은 양말을 신고 착용해 보았다.

여성용 착용샷.

Women용과 Men용을 착용하고 비교.

처음으로 출근길에 신어보는 날이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침부터 눈이 아주 많이 내린다.

새 신발을 신고 눈을 밣는 기분이 나쁘지 않다.

갑작스런 폭설 때문인지, 도로의 차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신어보고 개인적인 평가를 하자면 이렇다.

  • 디자인 : 나쁘지 않은 편이다.
  • 편안함 :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감싸주고 부드럽고, 쿠션감이 있는 바닥이 만족스럽다. 마치 여름에 크록스를 신은 느낌이랄까... 
  • 미끄럼 : 미끄러운 겨울철 바닥이 늘 걱정이었는데, 바닥이 생고무라서 그런지 경사도가 꽤 있는 내리막 길을 걸었는데도 거의 미끌림이 없었다.
  • 따뜻함 : 추운 날씨 탓인지, 여전히 발가락은 시리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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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겨울용 신발이 간절한 계절이 왔다. 아니... 눈이 벌써 몇번이나 온걸 생각하면 스노우타이어를 갈아 타기에 한참 늦었다.

올 봄에 타이어를 갈았던, 봉천동에 위치한 타이어프로 보라매를 다시 찾았다.

친절한 사장님 때문인지, 안쪽에 자리가 없어서 매장 밖에서 조금 기다렸다.


여전히 큰길 안쪽에 있는 작은 길에 위치한 매장의 위치가 헷갈린다.


이 길은 일방통행이라 큰길에서 매장을 살짝 지나친 다음에  우회전 해서 잘 진입해야한다.


벌써 추워진 날씨와 바쁘신 사장님으로 인해, 사무실에는 외로이 난로와 TV가 켜져있다.


추운 날씨에도 사무실 안은 따뜻하고 쾌적하여, 믹스커피를 한잔하며 기다릴 수 있다.


심심해서 다른차 얼라인먼트 맞출 때 살짝 기웃거렸다.


사장님의 핸들 조작에 따라 장비에서 숫자가 왔다 갔다 한다. 비싸 보인다.;;

타이어 보관서비스로 맡겨놓은 내 타이어가 잘 있는지 창고도 기웃거려 본다.



드디어 겨울신발 갈아신기 시작. 날씨가 추워서 게을러진 내 몸 만큼 차가 더럽다. ;;


한해동안 고생했던 타이어를 모두 뺀다. 빼고 보니 타이어 한쪽 구석에 나사가 박혀 있었다. ㅜ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봄에는 새로 장만 해야겠다.


사장님 얼굴이 안 나오게 작업현장 한컷.

앞에 있는 장비로 타이어를 벗겨내고 씌우고 할 수 있다.


사장님 뒷모습도 한컷. 숙달된 솜씨로 빠르게 작업하신다. 비트코인 사는 방법 아냐고 뜬금 없이 물어보신다;

요즘 비트코인이 장안의 화재인 건 분명하지만, 그냥 모르시는게 좋다고 내 맘대로 대답해준다. ㅋ


윈터타이어는 사계절에 비해 결이 더 복잡하다.


드디어 동계용 타이어 장착 완료. 이제 조금은 마음 편하게 운전할 수 있겠다.


사장님께 꽃피는 봄에 사계절 타이어 갈 때 뵙자고 인사하고 집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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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라고 하면 영화속에서 처럼 알지도 못하는 아주 먼친척에게서 엄청난 재산을 받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엄청난 빚을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상속은 일반적으로 상속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상속이 채무와 재산 모두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인이 돌아가셔서 경황이 없더라도, 3개월 이내에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결정을 해야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결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사망자의 재산을 한번에 조회 해 볼 수 있는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내용]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예금·보험·증권 등)·토지·자동차·세금(지방세·국세)·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방문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절차 및 방법]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 조회결과 확인방법 

   - (금융내역) 문자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국세) 문자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국민연금) 문자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문자 

   - (토지·지방세)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 (자동차) 접수처에서 안내(온라인 신청시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구비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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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가계부채 대책의 히스토리를 요약하여 정책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업데이트 중)

[문재인 정부]

<2017-10-24>

(1) 부채총량 관리

  • 신 DTI: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포함시켜 복수의 대출을 엄격하게 통제, 2018년1월 시행
  • 은행권 DSR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해 모든 대출 원리금을 포함해 산정, 2018년 하반기 시행

(2) 취약차주 지원

  • 다중채무자인 동시에 저소득이거나 저신용 채무자 지원 대책
  • 채무상환 불가능 차주 조건부 채무탕감

(3) 서민금융상담 인프라 대폭 확충

  •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상담 적극지원
  •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주도 성장 정부정책 수행
  • 연기금 투자확대, 리츠 공모 활성화 등으로 부동산에 대한 직접투자 감소유도
  • 공적임대주택비율 제고

<2017-08-02>

(1) 주거안정 최우선을 위한 서민 중심 공공임대주택 확충 실시

  • 매해마다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현재 6% 수준에서 OECD평균 이상인 9%대(총 85만호)로 견인하는 것이 목표
  • 신혼부부 우대
  • 청년임대주택
  • 기타 : 홀몸어르신 공동 홈 매년 1만실씩 증설, 공공임대주택 사회취약계층 우선 공급

(2) 전월세상한제

  • 전월세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5% 수준으로 제안하는 정책 도입 예고

(3)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 임대차 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서 최대 4년간 보장

(4)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매년 10조씩 50조 투자

  •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 주지에 마을 주차장이나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살기 좋은 주거지로 정비

(5) 대출규제


<2017-06-19>

(1) 과열지역에 따른 선별 대응

  •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및 부산진구 추가로 선정

(2)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

  • 전매제한 기간 강화: 서울 전지역 1년6개월에서 소유권 등기 시까지로 가오하
  • LTV, DTI규제비율 강화: LTV 70% => 60%, DTI 60% => 50% 
  •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 최대 3주택=>2주택
  • 서민층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정책모기지 지속 공급

(3) 주택시장 질서 확립

  • 불법행위점검 무기한 실시
  • 실거리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
  • 시스템 활용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

(4) 향후 시장 과열 지속 확산에 대한 추가조치 강구

  • 투기과열지구 지정등 추가 조치 강구
  •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신규 설정 검토


[박근혜 정부]

<2016-11-03>

(1) 맞춤형 청약제도를 통한 청약시장 과열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기회 확대

  • 전매제한 기간 :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조정
  • 1순위 제한 : 세대주 외, 5년 내 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를 제한
  • 재당첨 제한 : 조정대상 당첨자는 1-5년간 동일 대상 당첨 금지

(2)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방안 실시

  • 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강화(계약금5%=>10%), 2순위에도 청약통장 필요
  • 1순위 청약일정을 당해/기타 분리,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3)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 디딤돌 대출등 정책 모기지를 차질 없이 공급 계획
  • 수분양자가 중도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LH 공공분양단지는 중도금 납부시기를 4-8개월 유예

(4)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가 시행(17.1~)
  • 신고포상금 및 자진신고제 감면특혜


<2014-09-01>

(1) 재정비 활성화(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완화 등)

(2) 청약제도 개편 (다주택자 차별완화, 청약순위 개선 등)

공공아파트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축소


<2014-07-24>

(1) LTV(70%) 및 DTI(60%) 상향조정

(2)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무주택=>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1주택 세대)


<2014-02-26>

(1) 임대소득 과세방식 정비

  • 소규모 임대소득(2천만원 이하) 부리과세(14%), 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 면제
  • 종합과세 필요경비율 45%(3⊙5조치: 60%확대)

(2) 월세 소득공제 => 세액공제 전환,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 총급여 5천만원=>7천만원 이하, 공제액 500만원=>750만원, 2014년부터 소급적용

(3) 고액전세금 지원축소 (보증금 3억 이하 제한)


<2013-08-28>

(1)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차등부과 폐지

  •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

(2) 6년차 이상 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3%=>5%)

(3) 월세 소득공제 확대

  • 월세액의 60%, 연 500만원 한도


<2013-04-01>

(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한시 면제

  • 6억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가구

(2) 9억 이하 신출 및 1주택자 양도세 한시면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단기보유 완화

(3)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 추가과세제도 폐지

(4) 수도권보금자리 신규지정 중단, 공공분양 축소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2006-11-15>

(1) LTV규제 강화 


<2006-03-30>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2)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3) 고가주택 대출 요건 강화


<2005-08-31>

(1) 종합부종산세 대상 6억원 초가로 강화

(2) 재산세 과표적용률 상향 조정

(3) 분양가 상한제 중대형으로 확대

(4) 중대형에 채권 입찰제 시행

(5) 다주택자(2주택자) 양도세 강화

(6) 송파신도시 건설

(7) 생애 최초 대출 부활

(8) 기반시설 부담금제 도입

(9)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2005-05-04>

(1) 1가구 2주택자 비거주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2) 보유세 강화


<2005-02-17>

(1) 채권, 분양가 병행입찰제 도입

(2)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3) 초고층 재건축 불허


<2003-10-29>

(1) 주택거래신고 지역 지정

(2) 다주택양도세(3주택)강화 (세율 60%)

(3)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비율도입

(4) 투기과열지구 확대

(5) 종합부동산세 2005년 시행


<2003-09-05>

(1)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도입

(2)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2003-05-23>

(1) 재건축 후분양제

(2)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3)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 전매 금지

(4) 투기 과열지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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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지 2년에서 몇달 지나자마자 잘 쓰던 헤어드라이기가 갑자기 동작을 하지 않는다.

제품은 필립스 제품(HP8270)으로 당시에 AS까지 생각해서 꽤 고사양의 필립스 모델로 구입했었는데, 기존에 10년 넘게 쓰던 듣보잡 드라이어보다 더 빨리 고장이 났다.

드라이어에 적혀 있는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먼저 AS기간이 2년이므로 당시의 영수증과 함께 서비스센터에 가져오라고 한다.

2년전에 산 드라이어의 영수증을 어디서 구하냐고 물었지만, 규정이 그렇게 되니 어쩔수 없다며, 영수증이 없으면 기기의 제조번호로 기기가 생산된 날로부터 계산을 한다고 한다. (보통 제조번호는 유통기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구입일보다 훨씬 빠른 날짜이다.)

어쨋든, 다행인지 불행인지 예전에 메모해 놓았던 이력이 있었고, 이를 보고 구입했던 쇼핑몰을 찾아서 어렵게 영수증을 프린트하였다.

구입내역을 보니, 구입한지 2년 7개월정도 지난 상태였다.

주변에 Philips 서비스센터가 없을 경우에는, 이마트 고객센터에 맡겨 놓으면 일주일에 1~2회씩 수거해간다고 한다.

집 주변에 있는 이마트 고객센터에 프린트한 영수증과 함께 드라이기를 맡겨 놓으니, 몇 일이 지나 연락이 왔다.

통화 내용은 대략 이렇다.

"당신이 구입한 제품은 교환만 가능하고 수리가 되지 않으며, 현재는 AS기간인 2년이 지나서 유상서비스대상이며, 교환하려면 구입했던 가격의 돈을 내야 하겠어. 그 돈주고 교환할래?"

이런 상황(말이 교환이지 새로 사라는 내용.)에서 누가 그 돈을 주고 교환하겠냐고 따졌지만, 자기들이 해줄수 있는건 없다며 교환할지 말지 알려달라고 한다.

당연히 교환하지 않겠다고 하고 몇일후에 이마트 서비스센터에서 다시 받아든 드라이어에는 "고객수리거부"라는 종이가 붙어 있어 황당함을 더했다.

사람들이 필립스를 선택하는 이유는 조금 비싸더라도 믿을 수 있는 품질과 AS일 것인다. 이런 믿음이 금이가는 상황이었다.

"필립스의 2년 AS보장은, 2년동안만 동작하고 2년후에 고장나기 쉬우며 그 때는 새로 사!"라는 내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태를 겪고 나니, 얼마전에 다른 브랜드의 에어프라이어보다 비싸게 산 필립스 에어후라이어도 반납을 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ㅜㅜ


아무튼 다시는 필립스 제품을 사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고장난 드라이어를 분해해서 고쳐보기로 했다.

드라이기 제품은 단순한 구조를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손잡이 쪽에 연결된 선이 단선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부분만 다시 연결해주면 정상동작 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10년 넘게 쓰는 듣보잡 드라이기가 고장이 안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사가 박혀 있는 구멍이 플라스틱두껑으로 나사가 보이지 않도록 막고 있다.

두껑을 어렵게 빼어내고 나사를 보니, 생전 처음보는 나사모양이다. 집에 있는 십자드라이버나 일자드라이버로 열 수 없도록 해놓았다.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조차 원천 봉쇄해놓은 PHILIPS가 존경스럽다. 설령 어렵게 자체적으로 고친다고 해도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어서, 수리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생각하여 버려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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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에 대해 다뤄서 그런지, 재테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올해 2017년 마감되는 이 상품에 주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우선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의 정의와 혜택를 알아보자.

  •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 : 자산의 60%이상을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상품.
  • 혜택 : 환차익 포함한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제공. 

지난해 2월말에 출시된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는 지난 2007년~2009년 시행된 이후 약 7년만에 다시 도입된 상품이었다. 이 혜택을 받지 않으면 환차익 포함한 매매이익에 대해 15.4% 세금을 내야한다. 물론, 이 혜택과 상관없이 배당이나 채권에 대한 이자에 대한 세금을 15.4%를 내는 것은 동일하다.

예) 혜택의 최고액인 3천만원을 펀드에 넣고, 10%수익일 경우, 세금으로 462,000원의 차이가 생긴다.

 

 원금

수익률 

세전수익 

세금 

 세후 수익

 비과세 혜택

 3천만원

 10%

3백만원

0원 

3,000,000원

 비과세 X

3천만원

 10%

3백만원

 462,000원

2,538,000원

예) 혜택의 최고액인 3천만원을 펀드에 넣고, 30%수익일 경우, 세금으로 1,386,000원의 차이가 생긴다.

 

 원금

수익률 

세전수익 

세금 

 세후 수익

 비과세 혜택

 3천만원

30%

9백만원

0원 

9,000,000원

 비과세 X

3천만원

30%

9백만원

 1,386,000원

7,614,000원

올 해까지 최소 투자금(1만원~10만원)으로 가입만 해놓으면, 10년동안은 3천만원 안에서 비과세로 투자가 가능하다.

대신 올해 이후에 투자원금액으로 3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지만, 출금을 하게되면 그 만큼의 한도가 줄어드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현재 해외주식형펀드가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인지 은행이나 증권사에 확인하여, 비과세 혜택이 있는것으로 갈아타야 할 수 도 있다.

그리고 펀드를 가입할 때, 여러 종류/국가의 펀드를 가입해 놓으면 보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꾸려나갈 수 있다. 물론 이들 비과세혜택이 있는 해외주식형펀드의 총투자원금액은 3천만원이 되는 것이다.

해외주식형 펀드의 특징으로 판매나 매입을 할 때 펀드 종류에 따라 몇일이 걸리므로, 늦어도 올해 크리스마스전까지는 가입하도록 하자.

10년이 되면 자동으로 환매가 된다. 혜택이 언제 끝나는지 꼭 지켜볼 필요는 없지만, 그 전에 시장의 흐름을 점검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10년이 되어 환매될 시점에 시장상황이 아주 나빠서 펀드를 더 유지시키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주의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 해외펀드는 매입기간이 며칠 걸리므로, 늦어도 크리스마스 전까지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가입.
  • 2) 현재 가입된 해외주식형펀드가 비과세인지 확인.
  • 3)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펀드를 가입.
  • 4) 비과세 혜택이 끝나는 10년이 되면 자동환매되므로, 그 전에 환매 여부를 미리 점검.
  • 5) 내년부터 투자되는 돈은 환매하면 총투자원금 3천만원에서 한도가 줄어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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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안주로 먹기로하고 인터넷에서 해쉬포테이토를 싼 가격만 생각하고 충동적으로 1kg을 구입하는 크나큰 실수를 범했다. -_-;

처음에는 후라이팬에 기름을 적당히 두르고 살짝 튀기는 방식으로 몇 번 해먹었다.

맛있기는 한데, 많은 기름 소비와 후라이팬 주변으로 튀는 기름을 감당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그물망으로 된 후라이팬 덮개(기름 방지망/프라이팬 덮개)도 구입해서 사용해 보았지만, 기름이 후라이팬 밖으로 튀는 건 어느정도 막아주지만, 냄새나 기름 소모, 여전히 튀는 기름을 막을 수는 없었다. 튄 기름을 청소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구입하게 된, 필립스 에어후라이어 : PHILIPS 필립스 에어프라이어 디지털 HD9238

이 제품을 이용하면 기름이 전혀 들지 않고, 그래서 주변으로 튈 염려도 없다.

이 제품은 코스트코에서 239,000원에 구입하였다.

물론, 품질 좋고 가격이 저렴한 여러 제품이 있지만, 한번 살 때 좀 좋은 걸(비싼거?) 사면 오래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경험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장점으로, 에어후라이어 내부에 두껑이 있는데, 제품을 편리하고 청결하게 관리 할 수 있다.

이 두껑이 없으면 윗쪽에 열이 나오는 부분에 이물질이 튀는데, 청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코스트코에서 이 제품을 사면서, 테스트를 위해 냉동 새우볼을 같이 구입했다.

진짜 내가 생각한대로 기름 하나도 없이, 그냥 에어후라이로 180도 예열5분, 200도 후라이15분을 튀겼다?

정말로 바삭바삭하게 잘 구워졌는데, 겉에 밀가루 맛이 많이나서 뭔가 엄청난 기대에 비해 실망을 하게 되었다.

1차 테스트가 끝나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에어후라이를 이용할 때 튀김에 미리 기름칠을 하면 더 맛있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에어 후라이전에 올리브유를 만두와 새우볼에 전체적으로 발랐다.

에어후라이어 주변에 기름이 묻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내부의 채망위에 올렸다.

이번의 결과물은 마치 기름에 튀긴것과 같은 비주얼이다.

밀가루 맛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기름에 튀긴것과 같은 감동의 맛이었다.

대신 이렇게 사용하니 단점이 하나 생겼다.

기름이 에어후라이어 사방으로 튀어 내부가 지저분해 졌다.

바닥에도 기름이 들러붙어 있다. 물론 이 모든것이 물로 세척이 가능하고, 따뜻할 때는 휴지로 어느정도 닦아낼 수 있다.

그 후에도 본격적으로 문제의 발단이 된, 해쉬포테이토도 간편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조금 더 사용해보니까, 새우볼같이 밀가루나 빵가루 같은게 묻어 있는 음식을 제외하고, 해쉬포테이토나 만두는 기름 없어 아주 편리하게 요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먹으니 고 칼로리에 몸에 이롭지 않다고 알려진 튀김을 먹어도 그렇게 부담이 없다.

[좋았던 점]

1) 기름 없이 만두, 해시포테이토를 보다 간편하고 건강하게(?) 요리

2) 기름 냄새나 청소 걱정이 훨씬 줄었다.

[다소 아쉬운 점]

1) 한번 돌릴 때 예열까지하면 약 20분 돌리는데,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려나;

2) 집에 또하나의 짐이 늘었다.

3) 비싸다.

4) AS기간이 지나면 수리가 어려울 수 있음. - 필립스 헤어 드라이어 AS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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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이 되면 모두들 바닷가로 산과 강가로 여행을 가곤하는데, 그 많은 인파와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바가지 요금까지 무척 피곤함을 감수해야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로 가보자고 생각한것이 "도심피서"이다.

사람들이 관광지와 해변의 휴가지로 떠난 틈을 타서, 도시의 빵빵한 에어컨과 함께 시원하고 편안하게 여유롭게 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시에 다양한 호텔들의 방이 비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렴하고 시설 괜찮고 주위에 맛집이 많은 "Hotel The May" 를 선택하였다.

더메이는 남양주의 별내신도시에 위치하고 있고, 그 근처에는 많은 음식점, 술집, 노래방, 카페등이 즐비하다.

내가 예약한 금액은 조식포함해서 불과 8만원이었다.

입실이 6시로 조금 늦지만, 주변에서 커피마시고 식사하고 가니까 시간이 딱 맞았다.

지하주차장은 입구에서 주차권을 뽑아서 잘가지고 있다가, 객실에 있는 주차할인권을 가져와서 출구에서 주차권과 할인권을 이용하여 별도의 비용 없이 출자할 수 있다.

주차장에서 호텔로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객실카드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층을 입력해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 나중에 체크아웃 절차없이 카드키를 INFORMATION이라고 적힌 아래의 키 반납통에 넣고 유유히 퇴실하면 된다.

호텔로비는 마치 포토 스튜디오를 연상시킨다.

로비옆에는 비지니스센터와 카페베네 커피숍이 있다.

프론트데스크에서 예약자의 이름을 말하면, 객실 카드와 아침 식사쿠폰을 주면서 간단히 이용 방법을 설명 해 준다.

조금 높은 층인 11층을 배정받았다.

객실 중앙에 있는 더블침대위에는 이불과 베개가 가지런히 정리 되어 있다.

침대앞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있고, 그 옆에는 커다른 TV가 벽에 걸려있다.

현관문을 지나 중문이 있어서 외부의 소음과 격리시켜준다.

침대 오른쪽에는 물을 끊일 수 있는 전기포트와 커피/차등이 제공된다.

그 아래 냉장고에는 기본적으로 물 두병과 음료수 두병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TV와 영화보면서 마시려고 사온 맥주를 꽉꽉 채워 넣었다. ^^

욕실쪽으로 가면 왼쪽에 세면대와 수건이 있다.

수건 앞쪽에는 드라이어, 칫솔, 면도기, 세면용품등 어메니티가 제공된다.

세면대의 옆에는 커다란 욕조가 위치한다.

샤워실은 욕조와 분리되어 있다.

샤워실 옆에는 비데가 설치된 변기가 위치한다.

실내시설은 매우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창에서 내려다 보니 식당과 노래방이 있는 주택상가들이 길건너에 보인다.

신도시라서 그런지 도로와 주택들이 정돈이 잘되어 있다.

맥주와 영화를 보며 하루가 지나고, 조식을 먹으러 갔다.

조식은 7:30부터 9시까지 5층에서 제공된다.

조식쿠폰을 쿠폰통에 넣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기대하지 않은 조식치고는 꽤 잘나오는 것 같아 깜짝 놀랬다.

소세지와 볶음밥, 계란과 각종 셀러드와 후식이 제공되고 있다.

<좋았던 점>

1) 가성비 좋은 시설과 조식

2) 에어컨 빵빵하게 잘 나오는 청결하고 조용한 객실

<다소 아쉬운 점>

1) 약간은 모텔같기도 한 분위기

2) 조금은 이르다고 느낄 수 있는 조식 마감시간(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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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이동 계획이 있었는데, WeWork 삼성점이 오픈하여 겸사겸사 구경다녀 왔다.

위워크는 글로벌 기업으로써 서울에는 을지로, 강남을 포함해 총 3개의 지점이 Open하게 되었다.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투어신청을 하고 위워크 건물이 있는 지하의 공용 공간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하의 공용 공간에는 음료를 마실 수 있는 바와 다양한 크기의 테이블들이 많아서 외부 손님들을 맞이하기에 좋아 보인다.

푹신한 소파와 분위기 있는 조명이, 마치 일이 술술 잘 풀릴것 같다.

작은 주방에는 커피와 수제 맥주를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다. 

Craft beer는 브루클린라거, 슬로우IPA, 워터멜론에일이 제공된다. 라인업은 바뀌는 듯하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스튜디오도 있어서, 쇼핑몰이나 제품사진이 필요한 이들에게 유용하다.

지하에서 안내를 해주시는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이동하였다.

각 층에도 음료수와 커피를 제공해주는 바가 있고, 크래프트비어는 두 층마다 제공된다고 하니, 필요하면  한층을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마실 수 있다.

LCD모니터가 있는 작은 회의실.

20인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큰 사무실.

옆에 있는 다른 사무실과는 유리벽으로 공간을 나누고 있으며, 이는 방침상 안 보이게 막지는 못한다고 한다.

건물의 제일 구석에 있는 사무실은 창문이 많아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이 공간에 기본적인 가구가 비치되어 있지만, 파티션을 치고 가구를 놓는 것은 입주한 회사에서 알아서 조정할 수 있다.

1인실 부터 다양하게 공간을 제공하며, 아래는 2인실로 두 명이 아담하게 사용하기 좋아 보인다.

 전체적인 가격은 각종 부식, 관리비, 청소비, 사무용품 사용등을 포함한 비용으로 24시간 출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https://www.wework.com/ko-KR/

<좋았던 점>

1) 개방적인 사무실

2) 무한 커피와 맥주

3) 24시간 이용가능한 관리가 필요 없는 사무실

4) Flexible한 사무실 임대

<다소 아쉬운 점>

1) 공간사이에 유리로 되어 있어서, 기밀이 필요한 사람들은 꺼려질 수 있음.

2) 어수선 하다고 느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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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법률 스타트업을 만들어 나가는 로앤컴퍼니" 주제의 강연을 들은적이 있다.


로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률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에 매우 공감이 되었다. 

이런 비대칭성은 신규로 시작하는 변호사나 큰 로펌에 적을 두지 않은 변호사가 고객, 즉 의뢰인을 찾기가 힘들다는 점과, (변호사법에 따라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다.)

의뢰인들은 자기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기 힘들다는 점, 또는 어려운 법적용어나 판례검색등의 어려움을 들 수 있겠다.

그 동안 로톡(Lawtalk) 서비스를 이용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 마침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용하기로 했다.


"온라인 상담"

일단 로톡 서비스를 가입을 하고 "온라인 상담"을 시도하였다.

200자 이상으로, 설명은 시간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남겨야한다고 하여, 날짜와 정황에 대해 내 메모장에 자세히 작성하여 해당 칸에 입력하려고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하였다. 그런데 내용이 짤리는 느낌이라 확인해보니 1000자까지만 입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작성된 내용은 2000자 정도로 구체적으로 자세히 작성하였었는데, 여기에서 뺄만한 내용들을 열심히 찾아서 지우고, "습니다" 같은 부분과 콤마 같은것들까지 최소화 하여 1000자를 어렵게 맞추어 입력하였다.

변호사 답변은 확실히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열심히 작성한 것에 비해 답변 내용은 다소 뻔한 답변이라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답변 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아래와 같다.

"쏼라쏼라... 적힌 내용으로 단정짓기 어렵다...  변호사 상담예약하고 찾아라..."


"15분 전화상담"

온라인상담이 완료되고 "상담글 작성 감사쿠폰" 이 문자로 날라왔다.

로톡에서 15분 전화상담을 할 수 있는 쿠폰(2~3만원상당)이 제공되었다. (와우~)

무료쿠폰이니까 한번 더 믿어보자는 심정으로 적당해 보이는 변호사를 골라 전화상담을 신청하였다.

상담은 약 15분간 진행하였고, 시간을 딱 자르지는 않았지만 딱 그정도 값어치의 상담이 이루어진 느낌이다.

전화상담 내용은 "쏼라쏴라... 적힌 내용으로 단정짓기 어렵다... 쏼라쏴라" , 변호사가 그 동안 해왔던 업무의 틀에 상담의 내용을 억지로 끼워맞추고 상대방의 얘기에 대해 경청을 하려고 하지 않고 훈계하려는 느낌이었다.


"회원탈퇴"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컷지만, 아무튼 로톡을 써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인터넷포탈에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에 대해 이것저것 검색을 하는데, 내가 1000자로 적었던 내용이 네이버포탈에 검색이 되고 있어 깜짝 놀랐다.

너무나 놀라서 단순히 회원탈퇴를 하면 해당 글이 삭제 될거라 생각을 하여 탈퇴를 하였지만, 그 글은 여전히 게시가 되고 네이버포털에서 검색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해당 서비스의 약관을 자세히 보니, 회원의 게시물은 포탈사이트에 노출될 수 있으며 회원은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부랴부랴 해당글을 삭제해달라고 메일을 보냈으나, 해당 게시글에 답변을 한 변호사의 동의를 받아야 삭제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켁; ㅡ,.ㅡ;;


[좋았던 점]

1) 변호사와 저렴한 비용으로 얘기해 볼 수 있음.

2) 다양한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 시켜줌.

[다소 아쉬운 점]

1) 게시글이 포털사이트에 노출이 된다는 점을 글을 적는동안 알기 힘듬.

2) 자세히 내용 적으라고 되어 있지만, 1000자 제한됨. 200자 이상이라고만 되어 있고 1000자가 될 때까지 몰랐음.

3) 무료이거나 저렴한 만큼, 변호사는 게시글을 자세히 읽거나 적극적으로 응대하지는 않는 느낌.


결국, 이 서비스를 통해 큰도움을 받기 보다 그냥 변호사와 2~3만원에 한번 얘기 해볼 수 있다라고 편하게 접근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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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릉", "선릉역" 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여러가지이다. 강남에 위치해 많은 맛집과 술집들이 즐비하여,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정하는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고, 다양한 기업과 각종 세미나가 있기도 한 곳이다.

점심을 먹고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선릉"을 한바퀴 돌면, 이곳이 도심 중심인지 한적한 산속인지 깜빡 잊곤한다.

특히, 오늘같이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는 유독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데, 매달 한번씩 시행하는 "문화가 있는 날"로 이 날 하루는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평소에는 1,000원의 관람료가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입구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저 푸르디 푸른 하늘 아래에서 도시락을 들고 삼삼오오 즐기는 모습이 한가로워 보인다.

선릉에 들어서면 왼쪽에 화장실이 있고, 그 앞에 에어건이 마련되어 있어서 산책이 끝나고 신발에 묻은 흙을 말끔히 털어 낼 수 있다.

높은 키를 자랑하는 나무들이 저마다 초록빛 잎사귀를 뽐내고 있다.

추운 겨울동안 자태를 뽐내던 단풍나무가 봄의 기운으로 태어난 잎사귀들 사이에서 유독 튀어 보인다.

점심을 먹고 산책을 나온 인파들이 높은 빌등을 뒤로 한채 나무가 울창한 숲을 항해 걸어오는데, 이는 마치 "샌과치히루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주인공이 미지의 숲을 항해 걷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선릉은 그 이름만 보면 선조의 '릉'일것 같지만, 조선 제9대 왕 성종(成宗 1457~1494, 재위 1469∼1494)과 성종의 계비 정현왕후(貞顯王后) 윤씨(1462~1530)의 무덤이다.

왕릉과 왕비릉이 서로 다른 언덕에 있는 동원이강릉(同原異岡陵)으로, 왼쪽 언덕에 정현왕후의 능이, 오른쪽 언덕에 성종의 능이 배치되어 있다.

왕릉의 봉분에는 12지신상이 새겨진 병풍석을 둘렀고, 봉분 밖으로는 12칸의 난간석을 세웠다. 능에 병풍석을 세우지 말라는 세조의 유언에 따라 광릉(세조의 능) 이후 조성된 왕릉에는 병풍석을 세우지 않았으나 선릉에는 병풍석이 설치되었다.

그밖에 석양(石羊)·석호(石虎)·망주석·장명등·문인석·무인석 등의 석물이 있다. 장명등의 양식은 태종의 능인 헌릉(獻陵)의 것을 본떴으며, 문인석과 무인석의 얼굴은 극히 사실적이지만 몸집이 크고 입체감이 없다. 한편 왕비릉에는 병풍석 없이 난간석만 둘려져 있으며 다양한 석물들이 배치되어 있다. 왕비릉의 문·무인석은 그 윤곽이 조각이 섬세하고 아름다운 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선릉 [宣陵]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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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이라는 말만 들어도 골치가 아파온다. 나같이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는 더 심하게 머리가 아파온다.

최근에 이세돌과 알파고 대국으로 인해 인공지능, 딥러닝 또는 머신러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인공지능 기술을 공부하려고 하다보면 미분이 나오기도 하는데, 혼자 힘으로 어렵게 계산하지말고 이를 자동으로 해주는 사이트를 이용하자.

"Derivative Calculator" 라는 사이트의 첫 화면에는, 미분을 하고 싶은 수식을 적을 수 있는 칸과 예제들을 제공한다.

복잡한 수식을 입력하려면, 예제에서 필요한 수식을 골라서 수정을 하여 사용하면 된다.

아래와 같이 수식을 입력하고 "Go"를 클릭 하면 계산이 수행 된다.

계산이 되고 나면 아래와 같이 입력했던 값과, 미분된 값을 볼 수 있다.

제일 아래에는 미분을 위해 입력한 수식에 대한 그래프가 제공되고, 한 점에 대한 기울기도 확인해볼 수 있다.

미분계산기 링크는 아래와 같다.

링크 : http://www.derivative-calculato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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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연말정산이 다가오는 12월이다.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정치인 후원하면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한다. (세금을 돌려 받을게 있는 사람의 경우.)

정리하면, 

정치발전을 위해 10만원을 기부하여 보람있는 일도 하고, 10만원을 연말정산을 통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평소에 마음에 들었던 국회의원이나 힘을 보태고 싶었던 국회의원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보자.


정치인에게 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후원하고 나서 얼마 있으니, 입력한 집주소로 우편이 등기로 도착했다. 집에 등기를 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사무실 주소를 적어두는게 좋겠다.

봉투안에 국회위원의 이름이 적혀있는 또 다른 봉투가 들어 있다.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카드가 들어있다.

가장 중요한 종이 한장!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서류가 같이 들어 있다.

올해도 연말정산의 시즌이 왔구나, 어서 첨부해서 처리해버려야지...


기부에 대한 추가정보.

===========================아래는 정치후원금센터에서 발췌======================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후원자는 정치인후원에 직접후원하여 후원금영수증발급을 받으며, 정치인후원회에서는 정치인에게 직접경비 공제 후 지급을 합니다.

후원회제도의 취지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의 후원금 기부한도

  •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 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 : 각각 1천 만원
  • 국회의원(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인 포함)/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제외)/당대표 경선후보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후원회 : 각각 500만원

후원금 기부

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세제혜택 : 10만원 이하(전액세액공제), 10만원 초과(15~25% 세액공제)

후원금 기부의 제한

외국인 및 국내ㆍ외 법인 또는 단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교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 영수증은 무정액1종으로 함
  • 영수증 일련번호는 누년(연도 구분 없이 계속 부여)으로 부여함

AA + 숫자12자리 : ex) AA000000000001



후원금 기부방법

정치후원금센터에서 후원금 기부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후원금 기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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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 계좌이체(전자결제)
  • 휴대폰결제

결제확인

기부 결과
  • 결제번호, 결제방법, 기부금액, 기부일자제공
  • 후원인은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후원금 기부>기부내역 확인)에서 기부내역 확인 및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공인인증서 필요)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통해 계좌이체로 직접 입금하는 방법

  • 기부하고자 하는 정치인 후원금 계좌로 직접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 무통장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은행거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후원금에서 공제)



후원금 기부내역 확인방법

정치후원금센터에서 후원금 기부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후원금 기부내역 확인 방법은 결제번호로 조회, 공인인증서로 확인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결제번호로 조회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출력을 하실 수 없으며, 단순히 기부내역조회만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기부내역 확인 및 영수증 출력, 주소변경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부가정보
설명

구분, 결제번호 조회, 공인인증서 확인, 기부정보, 기부이력, 주소변경 및 취소요청, 영수증발급 정보를 포함하는 표

구분결제번호 조회공인인증서 확인
기부정보
기부이력X
주소변경 및 취소요청X
영수증발급X

결제번호로 기부내역 확인방법

  • 온라인 기부사이트인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합니다.
  • "기탁금 기부>기부내역 확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 기부내역확인방법(결제번호로 조회/공인인증서로 확인) 중 결제번호로 조회하기를 선택하여 기부내역을 확인합니다.
  • ※ 결제번호로 조회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출력을 하실 수 없으며, 단순히 기부내역조회만 가능합니다.
정치후원금센터 접속
  • (후원금 기부>기부내역확인)

기부내역확인 방법 선택

결제번호로 조회
  • 결제번호 및 성명 입력

기부내역확인

기부내역확인
  • 결제번호, 기부금액, 기부일자, 결제방법, 처리상태, 후원회 연락처 정보 제공

※ 공인인증서로 기부내역 확인방법은 PC버전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기부내역 확인방법

  • 온라인 기부사이트인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합니다.
  • "후원금 기부>기부내역 확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 기부내역확인방법(결제번호로 조회/공인인증서로 확인) 중 공인인증서로 확인를 선택하여 기부내역을 확인합니다.
  • ※ 공인인증서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기부내역 확인 및 영수증 출력, 주소변경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후원금센터 접속
  • (후원금 기부>기부내역확인)

기부내역확인 방법 선택

공인인증서로 확인
  •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입력 후 확인 클릭
  • 공인인증 창이 뜨면 공인인증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 클릭

기부내역확인 및 영수증출력

기부내역확인 및 영수증 출력
  • 결제번호, 기부금액, 결제방법, 처리상태, 후원회 연락처 정보 제공
  • 기부이력정보 확인
  • 주소변경 및 취소요청
  • 영수증 발급



영수증 출력방법

정치후원금센터에서 기부한 후원금 영수증 출력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정치후원금센터에서 기부한 후원금 및 기탁금의 영수증 출력은 PC버전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에서 기부하신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 정치인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신 분의 경우 해당 후원회에서 입금확인을 거쳐야 영수증 출력이 가능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후원하신 후원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영수증을 분실하신 경우
    • 해당연도에는 언제든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서 재출력 할 수 있습니다.
정치후원금센터 접속
  • (후원금 기부>기부내역확인 메뉴 클릭)

기부내역확인 방법 선택

공인인증서로 확인
  •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입력 후 확인 클릭
  • 공인인증 창이 뜨면 공인인증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 클릭

기부내역확인 및 영수증출력

기부내역확인 및 영수증 출력
  • 본인의 기부내역 중 영수증 출력을 원하는 기부내역의 영수증발급 버튼을 클릭
  • 영수증 확인 후 인쇄버튼 클릭
  • ※ 영수증 출력의 경우 보안상 로컬 프린터만 출력이 가능

정치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로 바로 기부하신 경우

  •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신 경우
    • 기부하신 후원회에서 정치후원금센터에 기부내역을 등록하였을 경우에만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하여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등록내역은 기부하신 정치인 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 결제번호를 아는 경우
      • 후원금 기부 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라면 인터넷 영수증의 경우 정치후원금센터에서 공인인증 완료 후, 결제번호을 확인하여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결제번호를 모르는 경우
      • 후원금을 기부하신 정치인 후원회 사무실로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수증을 분실하신 경우
      • 후원금을 기부하신 정치인 후원회 사무실로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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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쓴지도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하는 장소로써, 사람들에게 작은 내용이라도 정보를 나누기 위한 장소로써 활용을 하고 있다.


단순히 방문자가 늘고 있는 것만 보다가, 유입된 경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네이버에서 유입되는 수에 비해서 다음을 통해 들어오는 수가 50배나 적은 이상한 현상을 발견한 것이다.

400개가 넘는 모든 글을 검색을 해보진 않았지만, 대부분이 다음검색에 노출이 되지 않고 있었다.


내아 알기로, 티스토리와 다음포털은 같은 카카오라는 회사에 소속된 걸로 아는데, 

다음포탈에서 오히려 자사의 서비스를 역차별 하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다음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였는데, 구체적인 원인을 알려주기 보다는 마치 기계같은 형식적인 답변만 회신되었다.

실망스러운 답변에 두번 더 문의를 했지만 거의 똑같은 반복적인 답장만 보내왔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품질정책에 의한 처리 기준 및 규제방법이 아니고, 그 동안 적은 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궁금하다구~ 알아야 고치지...

다음에서 혹시 어설픈 인공지능을 고객센터에 도입한 것일까?

다음에서 검색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쉬울건 없지만(조금 아쉬우려나 ^^;), 평소에 네이버보다 다음을 선호해왔던 고객으로써 무척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래는 다음 고객센터로 부터 받은 세 번의 답변이다. 

=================================================== 

안녕하세요, 고객님.
Daum 고객센터 검색 담당자 XXX입니다.


검색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앞서 안내해 드렸듯이 품질 정책에 의한 처리 기준 및 
규제 방법에 대해서는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블로그 게시글 노출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게시글이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 
- 스팸, 어뷰징(아웃링크 및 검색어 반복 등) 게시글이 등록된 경우 
- 청소년 유해 및 과도한 광고성 게시글이 등록된 경우 
- 중복, 저작권 위배 게시글이 등록된 경우 
- 개인정보 노출 게시글이 등록된 경우

=================================================== 

안녕하세요, 고객님. 
Daum 고객센터 검색 담당자 XXX입니다. 


검색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품질 정책에 의한 처리 기준 및 규제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아울러, Daum 검색에서는 검색 결과의 품질 관리를 위해 
일정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 블로그의 게시글은 검색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불법/스팸/어뷰징 행위에 대해 복합적인 요소로 검토가 진행되며, 
청소년 유해, 스팸/어뷰징, 과도한 광고, 중복, 저작권 위배,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 등이 발견될 경우 
검색 노출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객님. 
Daum 고객센터 검색 담당자 XXX입니다. 


Daum 검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Daum 검색 결과는 품질 관리를 위해 모든 게시글을 검색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불법/스팸/어뷰징 행위에 대해 복합적인 요소로 검토가 진행됩니다. 

특히 청소년유해, 스팸/어뷰징(아웃링크 및 키워드 반복 등), 과도한 광고, 중복, 
저작권위배,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 등은 검색 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품질 정책에 의한 처리 기준 및 규제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 Daum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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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변호사는 얼마나 될까?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는 휴업이나 미개업한 변호사를 포함하여 약 22,000명 가량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호사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봐도 평균 소득이 높은 직종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에서 말하는 변호사의 소득은 평균일 뿐이고, 많이 버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벌고 못버는 사람은 매우 적게 벌기도 할 것이다.

즉, 변호사 업계에도 '부익부빈익빈' 인 것이다.

이런 현상의 이유 중 하나는,

변호사 광고가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 로펌이 일거리를 독점을 하게 되고, 새롭게 생기는 변호사나 개인변호사들은 자신을 알리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은 변호사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가 필요한 사람에게도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변호사가 많은데, 나에게 필요한 변호사는 너무나 찾기 힘들지 않나?

그나마 변호사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이다.

http://www.koreanbar.or.kr/

어떤 정보가 있는지 살표보자.

1) 원하는 지역에 변호사나 법인 검색

ex)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보자.

이름 아래에 "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변호사의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다.

-상세정보 : 셩명, 생명월일, 소속회, 자격시험, 사무소명, 사무실 전화, 사무실 팩스, 사무실 주소, 이메일, 전문분야

2) 필요한 전문변호사를 검색

ex)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자.

3) 변호사나 법인의 징계내역을 확인

징계처분내용과 징계처분사유등이 공개되며, 징계에 따라 일정기간만 공개가 된다.

4) 변호사 신분증 진위 확인

신분을 도용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되므로, 꼭 변호사 신분증을 확인해 보자.

여기에 소개된 내용들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매우 유용하긴 한데, 좀 더 많은 정보가 공개가 되면 더 좋을 것 같다.

가령 변호사를 검색해서 상세정보를 볼 때, 어떤 사건을 맡아서 승/패소를 했는지라던가, 징계내역이 일부가 아닌 전체가 공개되었으면 하는 것들이다.

대형로펌이나 유명변호사만 찾을 것이 아니라, 전국에 퍼져 있는 많은 변호사를 잘 활용해서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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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뉴스에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과연 법인세율이 얼마나되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다른지 궁금해서 알아보았다.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기간인 2006년도부터 2016년까지의 영리법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알아보았다.

기본이 되는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였다.

참고 : http://www.nts.go.kr/tax/tax_05.asp?cinfo_key=MINF5720100726152116&menu_a=500&menu_b=100&menu_c=400&flag=05 


기업의 소득세율이 2008년도부터 낮아지고, 부과 기준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영리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세율

 기준

1억이하

1억초과

2억이하

2억초과

2억초과
200억 이하

200억 초과

2006년

13% 25%        

2007년

13% 25%        

2008년

    11% 25%    

2009년

    11% 22%    

2010년

    10% 22%    

2011년

    10% 22%    

2012년

    10%   20% 22%

2013년

    10%   20% 22%

2014년

    10%   20% 22%

2015년

    10%   20% 22%

2016년

    10%   20% 22%

부과기준이 달라지면서 기업의 세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아서, 소득에 대한 예를 살펴보았다.


예1) 200억 소득에 대한 법인세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07년도에 비해 약 10억원 감소하였다.

 

1억이하

1억초과

2억이하

2억초과

2억초과
200억 이하

200억 초과

세율

소득

 누진공제 

 200억 소득에
대한 법인세 

2006년

13% 25%         25%    20,000,000,000        12,000,000                 4,988,000,000

2007년

13% 25%         25%    20,000,000,000        12,000,000                 4,988,000,000

2008년

    11% 25%     25%    20,000,000,000        28,000,000                 4,972,000,000

2009년

    11% 22%     22%    20,000,000,000        22,000,000                 4,378,000,000

2010년

    10% 22%     22%    20,000,000,000        24,000,000                 4,376,000,000

2011년

    10% 22%     22%    20,000,000,000        24,000,000                 4,376,000,000

2012년

    10%   20% 22% 20%    20,000,000,000        20,000,000                 3,980,000,000

2013년

    10%   20% 22% 20%    20,000,000,000        20,000,000                 3,980,000,000

2014년

    10%   20% 22% 20%    20,000,000,000        20,000,000                 3,980,000,000

2015년

    10%   20% 22% 20%    20,000,000,000        20,000,000                 3,980,000,000

2016년

    10%   20% 22% 20%    20,000,000,000        20,000,000                 3,980,000,000


예2) 300억 소득에 대한 법인세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07년도에 비해 약 13억원 감소하였다.

 

1억이하

1억초과

2억이하

2억초과

2억초과
200억 이하

200억 초과

세율

소득

 누진공제 

 300억 수익에
대한 법인세 

2006년

13% 25%         25%    30,000,000,000      12,000,000    7,488,000,000

2007년

13% 25%         25%    30,000,000,000      12,000,000    7,488,000,000

2008년

    11% 25%     25%    30,000,000,000      28,000,000    7,472,000,000

2009년

    11% 22%     22%    30,000,000,000      22,000,000    6,578,000,000

2010년

    10% 22%     22%    30,000,000,000      24,000,000    6,576,000,000

2011년

    10% 22%     22%    30,000,000,000      24,000,000    6,576,000,000

2012년

    10%   20% 22% 22%    30,000,000,000    420,000,000    6,180,000,000

2013년

    10%   20% 22% 22%    30,000,000,000    420,000,000    6,180,000,000

2014년

    10%   20% 22% 22%    30,000,000,000    420,000,000    6,180,000,000

2015년

    10%   20% 22% 22%    30,000,000,000    420,000,000    6,180,000,000

2016년

    10%   20% 22% 22%    30,000,000,000    420,000,000    6,180,000,000


예3) 10조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일부 대기업 기준)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07년도에 비해 약 3000억원 감소하였다.

 

1억이하

1억초과

2억이하

2억초과

2억초과
200억 이하

200억 초과

세율

소득

 누진공제 

 10조 수익에
대한 법인세 

2006년

13% 25%         25%    10,000,000,000,000      12,000,000     2,499,988,000,000

2007년

13% 25%         25%    10,000,000,000,000      12,000,000     2,499,988,000,000

2008년

    11% 25%     25%    10,000,000,000,000      28,000,000     2,499,972,000,000

2009년

    11% 22%     22%    10,000,000,000,000      22,000,000     2,199,978,000,000

2010년

    10% 22%     22%    10,000,000,000,000      24,000,000     2,199,976,000,000

2011년

    10% 22%     22%    10,000,000,000,000      24,000,000     2,199,976,000,000

2012년

    10%   20% 22% 22%    10,000,000,000,000    420,000,000     2,199,580,000,000

2013년

    10%   20% 22% 22%    10,000,000,000,000    420,000,000     2,199,580,000,000

2014년

    10%   20% 22% 22%    10,000,000,000,000    420,000,000     2,199,580,000,000

2015년

    10%   20% 22% 22%    10,000,000,000,000    420,000,000     2,199,580,000,000

2016년

    10%   20% 22% 22%    10,000,000,000,000    420,000,000     2,199,580,000,000

법인세율이 얼마 낮아지지 않은것 같지만, 10조원을 버는 기업의 경우에는 10년전에 비해 3000억이라는 엄청난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그럼, 한국의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건 아닐까?

한국과 우호적이며 주로 기준이 되는 선진국인 미국은 법인 세율이 15%~39%이고, 영국은 21%~26%로,

결국, 소득이 많은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비교해보면 한국vs미국vs영국은 각각 22% vs 39% vs 26% 로 한국이 가장 낮았다.

미국에 비하면 17%나 낮은 수치이다.


뉴스를 보면, '낙수효과", "대기업차별", "기업증세", "부자증세", "법인세의 정상화", "기업유치", "조세형평성" 등 복잡하고 다양한 용어로 시청자들 즉,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내용들이 많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내용만 쏙쏙 말하는 사람들만 바라볼 게 아니라,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이해해야하는 복잡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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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미국에 있는 누군가와 컨퍼런스콜 같은 것을 할때, Toll Free라고 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톨프리 라고 되어 있지만 한국에서 전화를 할 때는 전화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미국내에서 전화를 거는 것처럼, 인터넷 전화를 할 수 있는 어플들이 여럿 있다.

그 중에 유명한 것들이 스카이프, 행아웃등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번호를 입력해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다.


그래서 웹서칭을 해보니 "휘슬"이라는 앱이 있는데, 

가입하고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미국내 20분 무료통화를 제공한다.

단지 20분 무료 통화를 제공하지만, Toll Free로만 건다면 무제한으로 통화가 가능하기도 하다.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Whistle"이라고 검색하여, 앱을 받아서 간단히 가입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앱에서는 무료통화시간이 표시되지 않으며, 무료시간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ttps://www.whistlepho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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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폭발 사태의 반사현상으로 아이폰7이 점점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예약으로 인해, iPhone7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젯블랙과 매트블랙은 수령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할 듯하다.

이번 달 초에 미국의 배대지를 이용하여 아이폰7을 직구하였는데, 어제야 폰을 수령하게 되었다.

 


간단하게 총비용과 기간을 정리해본다.

항목

업체

달러(USD)

원화

아이폰7 128GB Black(무광)

Apple.com

749

848,165

부가세

Malltail.com

78.84

91,015

배대지배송료

Malltail.com

7.12

9,007

합계

835

948,187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애플홈페이지에서 구입할 때 통신사는 T-Mobile 을 선택하였다. 이 통신사가 심락이 풀려있고 제품번호가 한국에서 출시하는 모델과 같아서 리퍼가 가능하다고 한다.

배대지는 몰테일을 이용하였고, 미국내에서 세금을 면제(TAX FREE)해주는 델라웨어주를 이용하였다. 미국의 다른 주(State)에 비해 1~2일 오래 걸릴 수 있다.

배송료외에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부가세밖에 없다. 

미국에서 해외직구를 할 경우 상품이 200달러가 넘으면 관세를 내야하지만,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관세가 면제된다. 즉, 미국 브랜드인 아이폰은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관세와 부과세를 계산할 때는 네이버에 "관부과세계산기"라고 검색하면 간단하게 알아 볼 수 있다.

내가 결제한 금액과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몰테일에서 대신 수수료를 대납해주는 대납수수료가 약 3달러 추가된 것이다.

결제는 모두 신용카드로 하고, 카드사 수수료를 최소화 하기 위해 선결제를 하였다.

그래서 아이폰7 128기가 블랙을 해외직구를 통해 최종 수령한 가격은 948,165원이다. 달러로 계산하면 835달러이다.

구입비용은 한국에서 출시되는 가격과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애플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집에 도착하기까지 총 13일이 소요되었다.

참고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서 굳이 다른점을 꼽자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카메라 셔터음이 무음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으로 조용한 장소에서 사진을 찍으면 촬영음 때문에 주목을 받는 때가 있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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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효율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생겨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라는 사이트가 있다.

이 사이트는 각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작년 11월에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을 보다 저렴하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여기서 확인 가능한 보험 상품은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연금보험,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등 거의 대부분의 보험상품을 다루고 있다.


먼저 자동차보험부터 살펴보면,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의 차량 정보를 가져온 다음 각 보험사별로 보험가격을 비교해볼 수 있다.

신규와 갱신 모두 검색이 가능한데, 매년 자동차보험 들 때마다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할지 고민을 할 필요를 덜어준다.

현재는 일부 외제차의 보험료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 올해말까지 작업을 거쳐 내년에는 모든 차량에 대해 보험료비교를 제공한다고 한다.


나이가 들어갈 수록 의료비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는 만큼, 실비보험에 대한 가입이 늘어난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주계약에 실손특약을 넣어서 비싸게 설계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폐해를 막기위해 나온 상품이 "단독실손의료보험"이다.

보험사에서 이득이 적은 만큼 가입을 하기에 까다롭게 굴기도 한다. 달리 말하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일 수 있다.


여행을 갈 때, 사고를 대비해 저렴한 여행자 보험을 들어보자.

해외여행보험, 국내여행보험, 유학생보험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은행이나 보험설계사들이 많이 권하는 연금보험 상품도 비교가 가능하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도 받고 온라인으로 비교하여 가장 좋은 상품을 가입하도록 하자.


사회초년생들에게 보험은 너무나 낯설고 어렵기만 하다.

여기저기서 보험을 권해서 이것저것 아무렇게나 들기 쉬운데, 장기간 납입을 해야 하며 해지하면 손해가 큰 상품인 만큼 잘 알고 가입하면 좋겠다.

여기서 비교검색이 제공되는 보장성호험은 질병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어린이 보험, 종신보험, 정기보험, 화제/재물보험, 골프보험등이다.

47세의 나이로 비교해 보니, 1만원 이하로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도 있다.


신혼초에 애를 가졌을 때 태아보험, 어린이 보험에 무턱대고 가입하지 말고, 잘 비교해보면 주계약에 쓸 데없는 것을 넣지 않고 단돈 몇천원에 어린이보험 가입하고 보장받을 수 있다.


37세로 1억 보장 종신보험을 비교해보니 10만원 이하의 상품도 찾을 수 있다.

저축성보험으로는 금리연동저축보험, 금리확정저축보험, 변액(유니버셜)저축보험, 변행연금보험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물론, 보험료가 싼게 전부는 아니다.

보험사가 건실한지도 봐야하고, 어떤 보험설계사는 나이든 부모님을 보험외에도 옆에서 잘 보살펴 주기도 한다.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점으로 잘 비교해보고 보험가입을 하면 좋겠다. 어쨋든, 중도해약하면 무조건 손해 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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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여름이 이렇게 더웠던가?

올해는 유난히 더워서인지, 전기요금에 대한 이슈가 언론의 메인이 되곤 한다.

에어콘사용에 의해 전기세 폭탄을 맞은 가정과 전기세 폭탄을 맞을까봐 에어컨은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불만이 터졌다.

도대체 누진제는 무엇이고, 내가 내는 전기요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 논란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아래와 같이 누진제는 1973년에 시행되었다. 가정에 TV도 별로 없던 무려 40년전에 만든 제도가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다.

  • 주택용요금 누진제는 ‘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소비부문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누진제도는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요금으로, 현재 100kWh단위로 6단계, 최저와 최고간의 누진율은 11.7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의 누진제는 아래와 같이 총 6단계로 나눠져 있고, 최저단계와 최고단계는 11.7배의 요금 차이가 있다.


그럼 가정의 전기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계산해 보자.

예) 월 사용량이 400kW인 가정의 경우에 65,510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여기서 100kW 를 더 사용한다면 거의 두배에 가까운 107,280원이 부과된다.

계산식 : 65,510원 = (100(kWh)*60.7) + (100(kWh)*125.9) + (100(kWh)*187.9) + (100(kWh)*280.6)


아래의 1등급 벽걸이 에어컨은 냉방소비전력이 1.1kW 이다. 물론 스탠드에 비해 벽걸이 에어컨(약 1.5배이상 더 소모)은 일반적으로 전기를 적게 소모한다.

예를 들어서,

한 할머니가 매일 잠자기 전에 4시간을 30일 동안 이 벽걸이 에어컨을 사용하였을 때, 전기 사용량을 계산해보자.

  • 132 kW = 1.1kW(소비전력) * 4(시간) * 30(일)

벽걸이 에어컨만 하루에 자기전에 4시간씩만 틀었더니 132kW 의 전기를 소비한다. 

결국 벽걸이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 비해, 

약 3만원의 전기요금을 내던 가정은 약 6만원의 전기요금을 부과 받게되고,

약 6만원의 전기요금을 내던 가정은 약 10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부과 받게 된다.

스탠드 에어컨이 아닌 벽걸이 에어컨만 켜도, 누진제로 인해 부과되는 요금이 훨씬 많아진다.


작년 기준으로 누진단계별로 가구비율을 살펴보면, 3단계 누진구간이 총가구의 30.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가구별 연평균 전기사용량은 223kWh 였다.


2015년 기준으로 용도별 사용현황을 보면 산업용이 56.6% 가장 많고, 주택용이 13.6%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전력에서 제공되는 아래 표를 보면, 

  • 주택용 전기의 평균 판매단가가 123.69원/kWh, 산업용이 107.41원/kWh 이다.

  • 산업용이 주택용에 비해 약 14% 저렴하다.


용도별 구분은 아래와 같다.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여름철(7월~9월) 3개월에 한해 전기요금을 할인해준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내용은, 

현행 100kW 단위로 나뉘는 6단계 누진구간을, 150kW단위의 누진구간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쟁점이 되는 부분을 살펴보자.

1) 누진제 자체가 1973년도에 만든 제도로, 가정에 전기제품이 재대로 갖추지 않았던 시절에 만든 정책이라서, 요즘과 같이 전자제품이 넘쳐나는 시기에 적합하지 않다.

=> 가정의 전자기기가 사용이 많은 현 시대에는 맞지 않는 오래된 정책이라는 논란이 있음.

2) 용도별 판매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용이 56.6% 가정(주택)용이 13.6% 로, 가정에서 쓰는 전기가 전체 비율에서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만 누진제로써 절약을 강요한다.

=> 13.6%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에만 아끼라고 하는것은 마른 걸래에서 물짜기라는 논란이 있음.

=> 누진제를 폐지하면 가정에서 전기를 아껴쓰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음.

3) 연 사용량 기준으로 산업용 전기가 주택용 전기보다 평균적으로 약 14% 싸다.

=> 13.6%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돈을 걷어서, 56.6%의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를 지원해준다는 논란이 있음.

=> 포스코같은 국내 열연강판 업체들이 미국에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는데, 이는 싼 산업용전기요금같은 정부 지원이 문제가 되었다는 논란이 있음.

4) 산업용 전기는 누진제가 아닐뿐더러, 많이 쓰면 싸게해주는 역누진제를 사용하고 있다.

=> 산업용전기와 주택용전기의 요금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음.

5)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2016년 여름철(7월~9월) 3개월에 한해 전기요금을 할인한다.

=>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아닌 선심성 대책이라는 논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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